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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3. 07. 선고 2011구합4222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33 (2011.09.09)

제목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매매업자로서 확장, 발전 또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단순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4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XX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2. 1.

판결선고

2012. 3.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1. 2. 1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1,810,151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이 2011. 9. 2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5,894,0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부터 주식매매를 하여 ① 2005. 12. 31. 기준으로 XX 주식회사, 주식회사 OO, ◇◇ 주식회사(이하 각각 'XX', 'OO', '◇◇'라 한다)의 보유주식 가액이 각 100억 원을 초과하여 2006. 1. 1.부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② 2006. 3. 31. 기준(□□증권 주식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으로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유주식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2006. 4. 1.부터 같은 법령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1) 2010. 7. 21.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②항 기재 서대구세무서장의 2010. 4. 26.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세액 1,088,962,285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1. 4. 26. 기각되었고, (2) 2011. 5. 4. 동대구세무서장의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③항 기재 2011. 2. 12.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세액 1,789,064,161원) 및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 세액 중 ⑤항 기재 2011. 2. 12.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세액 13,939,163,717원)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9. 9.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를 구분하여 재처분 할 것을 명하였으며, (3) 이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1. 9. 27.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⑥항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 종료일 현재 (a) 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50억 원 이상)인 경우, (b)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엽의 주식 등은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 등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 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하면,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은 '기타 투자기관'(65939)으로 분류된다.",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나.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여부는 주식매매행위가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상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구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사엽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주식매매업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좌우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식매매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거래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25. 소외 손AA와 사이에,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AA는 정보수집, 종목분석, 종목선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며, 원고는 자신의 주식투자계화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5 : 5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19,600회에 거쳐 약 4조2500억 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식매매행위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투자 기관'(6593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본이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가증권매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일반 개인투자자와 구별되지 아니한다.

(3) 개인투자자는 다른 사업을 함과 동시에 직접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 반복성만으로는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와 손AA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AA의 의견에 따라 자선의 주식투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 자문회사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5) 통상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일정 시간 보유로 가치가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근로가 주식매매행위에 기여한 바가 적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6) 원고의 주식매매는 주식매매업자로서 확장,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단순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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