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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09. 07. 선고 2012누806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222 (2012.03.0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33 (2011.09.09)

제목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2누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3. 7. 선고 2011구합4222 판결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1.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이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1. 10. 31.자 청구취지 2차 변경(확장) 신청서에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 일자를 2011. 9. 27.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부터 주식매매를 하여 ① 2005. 12. 31. 기준으로 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 DD전자 주식회사(이하 각각 'BB', 'CC', 'DD전자'라 한다.)의 보유주식 가액 이 각 000원을 초과하여 2006. 1. 1.부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 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② 2006. 3. 31. 기준(EE증권 주식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으로 EE증권 주식회사(이하 'EE증권'이라 한다.)의 보유주식이 000원을 초과하여 2006. 4. 1.부터 같은 법령에 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1) 2010. 7. 21.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②항 기재 서대구세 무서장의 2010. 4. 23.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세액 000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1. 4. 26. 기각되었고, (2) 2011. 5. 4. 동대구세무서장의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③항 기재 2011. 2. 12. 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세액 1000원) 및 ⑤항 기재 2011. 2. 12.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세액 000원)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9. 9.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를 구분하여 재처분 할 것을 명하였으며, (3) 이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1. 9. 27.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⑥항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부과처분(세액 000원)을 하고,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1. 10. 1.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④항 기재와 같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부과처분(세액 000원, 이하 2011. 2. 12.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1. 9. 27.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과 2011. 10.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ㆍ 반복적으로 주식매매를 하였고 사업소득의 발생은 관계법령의 인가 ㆍ 등록요건과는 무관하므로,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분류번호 65939 '기타 투자기관'[기타 투자기관으로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 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자산)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 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 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b)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 등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 니하고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주식매매업을 K. 금융 및 보험업(65~67)-금융업(65)-투자기관(6593)-기타 투자기관(65939) 에 해 당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그에 관하여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증권발행 및 신닥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05. 12. 25. 손LL와 사이에,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LL는 정보수집, 종목분석, 종목선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며, 원고는 자 신의 주식투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5 : 5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19,600회에 거쳐 약 000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 주식매매행위가 구 한국표 준산업분류상 '기타투자 기관'(65939)의 주식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에 대한 찬반론 속에서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입법례를 선택하였다. 위 법률조항의 신설배경에는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행초기에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 소 2006. 2. 23. 션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병 합) 결정 참조]. 따라서 영리성과 계속 ㆍ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거래액의 다과 등을 고려한 사업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주식양도 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훼손

될수 있다.

②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29조 등의 규정체계와 법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개개의 사 업소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설령 영리성과 계속 ㆍ 반복성 등 사업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식매매업을 K. 금융 및 보험업 (65~67)-금융업(65)-투자기관(6593)-기타 투자기관(65939) 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그에 관하여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 이나 채권, 어음 및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기관'은 사전적으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 을 의미하므로 원고와 같은 개인은 기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 ㆍ 임대업이나 금전대부업과는 달리, 원고와 같은 개인은 영리성과 계속 ㆍ 반복성 등 사업성 요건을 갖추고 주식매매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 라도 그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③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주식 등의 연간 양도손익 모두를 통산하여 순익이 있는 경

우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실현 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도입 여부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소액투자자 보호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조세정책 내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④ 개인투자자는 다른 사업을 함과 동시에 직접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 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원고와 손LL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LL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주식투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투자 자문회사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⑥ 통상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일 정 시간 보유로 가치가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근로가 주식매매행위에 기여한 바가 적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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