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제94조 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호 )’을 규정하며, 법 제94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은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양도주체인 ‘대주주 등’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제2호 )’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주 1인’, ‘기타 주주’ 및 ‘대주주 등’의 개념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제3장에서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에서의 ‘대주주 등’의 개념은 같은 조 제4항 에서 ‘대주주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와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에 정한 ‘대주주 등’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과 제5항 제2호 가 ‘대주주 등’의 개념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제94조 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호 )’을 규정하며, 위 법 제94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은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양도주체인 ‘대주주 등’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 ( 제1호 )’ 및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제2호 )’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주 1인’, ‘기타 주주’ 및 ‘대주주 등’의 개념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제3장에서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에서의 ‘대주주 등’의 개념은 같은 조 제4항 에서 ‘대주주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와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시행령 제157조 의 입법 취지와 함께 관련 소득세 법령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대주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다가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뿐 아니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 목적은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는 점,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의 유연한 대응과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제외사유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5항 제2호 에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의 개념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의 위법성을 무시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