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이후 5년가량이 지난 후에 비로소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이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임
사건
2012구합24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송BB는 주식회사 CCC상호저축은행(이하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3. 6. 10. 박DD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의 비상장주식 120,000주를 OOOO원, 2003. 6. 16. 김EE으로부터 위 주식 10,000주를 OOOO원에 각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6. 11. 14. 차FF에게 원고 명의의 위 주식 130,000주(= 120,000주 + 10,000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송BB의 형인 송GG과 동서지간으로 송BB와는 사돈관계이다.", " 나. 피고는 송B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명의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2003. 6. 10. 및 2003. 6. 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l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7.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송BB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청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송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따라서 송B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있어서 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 명의로 취득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송BB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송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명의개서청구서에 찍힌 원고 명의의 도장은 원고의 인감이 아닌 사실, 원고는 2012. 2.경 송B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12. 3. 5.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송BB를 상대로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6202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송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액인 OOOO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취소 또는 그 금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송BB는 원고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금원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송BB가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써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9호증, 갑 제 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쉽게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원고의 동서이자 주식회사 II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II건설의 부사장인 송GG의 부탁으로 OO시 OO구 OO동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나, 송GG은 실제로 주식회사 II산업개발이나 주식회사 II건설이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행위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점, ③ 또한 증인 송BB는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원고의 인적사항을 우연히 명의 차주 리스트에서 보고 경리직원에게 물어보니 증인의 형과 동서지간이라고 설명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고, 원고의 인적사항이 위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원고의 인적사항이 명의 차주 리스트에 포함된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사돈관계인 원고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법원에서원고는 2007. 2. 경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협조해 달라는 송GG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주식이 차FF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6. 9. 6.자 질권설정승낙 의뢰서, 2006. 9. 18.자 자금대여약정서, 2006. 11. 14.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각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2013. 9. 24.자 준비서면을 통해원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일 뿐, 그 시기가 2007. 2. 경이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억의 부재에 따른 착오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그 당시 송BB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종 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으로 2006. 11. 17. OOOO원, 2007. 2. 6. OOOO원을 각 송금받고, 2007. 3. 9.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O원을 냈으며, 동청주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환급 시 입금받을 계좌개설의 신고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이후 5년가량이 지난 후에 비로소 송BB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송B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그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