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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01. 선고 2005구합8949 판결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

주문

1. 피고가 2004.6.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4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발행의 비상장주식 88,000주('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1998.12.1. 박◆◆으로부터 원고에게로 명의개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8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2004.6.1.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증여세 241,8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4.12.7.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7.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① 이□□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어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② 설령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으므로 위 증여추정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③ 이 사건 주식은 양도 당시 그 가치가 매우 낮아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82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권■■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무렵 부동산중개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김△△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여 주었다.

(2) 김△△는 부산 소재 ▲▲▲호텔을 운영하다가 ▽▽상호신용금고를 권▼▼, 유◁◁ 등과 함께 인수한 자로서 ▽▽상호신용금고가 BIS 기준에 미달하자 우량금고를 인수합병하여 BIS 기준을 충족시키지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김△△는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유◀◀로부터 유◀◀의 처 박◆◆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나 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4) 김△△ 등은 매매계약서, 명의개서청구서, 주식양도양수증서의 양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놓은 원고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김△△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잠시 동안만 원고 명의로 해 둘 생각으로 이를 권■■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6) 1999.4.경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1999.6.경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 되면서, 김△△ 등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나 ▽▽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7) 권■■은 2000년경 ◇◇◇상호신용금고의 주주총회 참석 통지서를 받고 김△△에게 문의하였고, 김△△는 주주총회에는 ▽▽상호신용금고 측에서 참석할테니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무마하였다.

(8) 원고는 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5. 5. 2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시호만료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3, 4, 5, 7, 9호증, 을 2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 제43조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원고와 이□□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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