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845 (2011.04.14)
제목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인감도용 등으로 인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29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곽BB은 2007. 5. 7. 주식회사 CCCC컴퍼니(이하 'CCCC컴퍼니'라 한다)의 주식 632,16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곽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곽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 곽BB이 운영한 DDDD엔터테인먼트의 직원으로 잠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원고는 곽BB으로부터 급여이체 또는 증권사 직원의 실적을 위하여 CMA 증권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곽BB은 이를 기회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곽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곽BB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인 곽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 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곽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증권 주식회사 EEEE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무렵인 2007.경 곽BB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던 시너지네스트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곽BB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원고 명의의 계좌(FFF증권 주식회사 00000, 00000)는 모두 단순한 예금거래계좌가 아닌 주식거래용 위탁계좌로 원고가 직접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곽BB이 신용불량자 라고하여 일반주식거래를 하는 줄 알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08.경 CCCC컴퍼니로부터 근로소득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 받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적어도 원고는 곽BB에게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