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명의개서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5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과 2008. 5. 2.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지배주주였던 최CC은 2007. 12. 18. 박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주식에 대하여 2008. 1. 20. 박DD 명의로 81,690주, 장EE 명의로 33,030주, 권FF, 원고의 명의로 각 23,340주가 명의개서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박DD 명의로 40,845주, 장EE 명의로 16,515주, 권FF, 원고의 명의로 각 11,670주가 배정되어 그대로 명의개서 되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4.부터 2011. 9. 24.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변동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신GG이 박DD, 장EE, 권FF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자료에 따라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2008. 1. 2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8. 5. 2.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는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10.경 신GG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조건으로 매월 OOOO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사로 등재되기 위하여 신GG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최CC이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 주식이 최CC의 동생인 최HH에게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신GG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신GG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7. 5.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 자신이 어려울 때 신GG과 최HH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신GG과 최HH으로부터 OOOO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지만, 약속 이행도 안 되어 주식을 다시 최HH 앞으로 넘겼다.
○ 주식을 사고팔 때 돈거래는 없었으며, 서류상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졌다. 까맣게 잊고 지내다 이런 통지를 받으니 막막하다.
○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명의를 빌려줘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은 인정한다.
○ 자신은 2007. 10.경 친구인 박II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박II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다.
○ 자신은 원고에게 OOOO원 정도의 월급을 주기로 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받았다. 그 후, 자신이 원고와 최CC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 자신은 원고에게 이사를 등재하기 위한 목적 외에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가 자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이유는 자신이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최CC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주유소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회사의 인수가 성사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최CC의 동생인 최HH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2) 신G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박I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자신은 2007. 10.경 친구인 신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GG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다.
○ 신GG이 위와 같이 부탁한 이유는 이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나서 신GG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자신은 2009. 4.말경 신GG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 주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나, 신GG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신GG, 박I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GG이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사를 등재하기 위한 목적 외에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박II은 이 법정에서 "신GG이 자신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이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나서 신GG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박II을 통하여 신GG을 소개받은 원고도 신GG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한 주된 목적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중국으로 가면서 신GG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주었는바, 이는 신GG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매입과 관련하여 신GG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GG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신GG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GG이 이 법정에서 '이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나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최CC이 2011. 7. 26. '자신은 2008. 1. 20. 박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신GG과 김JJ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박DD와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후에는 신GG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KK이 2011. 7. 7. '최CC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후에는 신GG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박DD 명의로 81,690주, 장EE 명의로 33,030주, 권FF, 원고의 명의로 각 23,340주가 명의개서된 이유는 최CC과 신GG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명의개서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최HH에게 이전된 이유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가 성사될 수 없게 되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신GG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