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청주지방법원 2013. 08. 29. 선고 2013구합265 판결
당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2251 (2012.11.19)

제목

당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거래 개시 무렵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인수시 마다 운송기사로부터 공급자를 확인한 후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 및 계근하고 거래처명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한 점, 공급받은 폐동의 단가가 현저히 저렴하다고 추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사건

2013구합2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금속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0.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7. 동제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OO시 OO동 450-2'이었다). 2008. 12.경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OO도 OO군 OO면 OO리 650-3에서 공장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9. 6. 초순경 준공한 후, 2009. 6. 22.경 그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9. 7.경부터 동제련업[폐동(구리 스크랩)을 원료로 8mm 동선을 생산하여 전선회사에 공급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CCC'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김DD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의 세금계산서 60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은 김DD(CCC)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김DD(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김DD(CCC) 사이의 거래가 가공 거래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김DD(CCC)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김DD(CCC)이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DD(CCC)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을 통하여 김DD(CCC)이 실제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폐동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엄격한 검수절차를 통하여 해당 폐동이 실제로 김DD(CCC)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김DD(CCC)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김DD(CCC)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폐동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제련업계에서는 주식회사 EEE(2006. 11. 9. 설립,2011년도 매출액 약 OOOO원), FF금속공업 주식회사(2006. 7. 4. 설립, 2011년도 매출액 약 OOOO원), 원고(2008. 10. 17. 설립, 2011년도 매출액 약 OOOO원) 등 3개 업체의 매출액이 가장 높다.

2) 김DD(CCC)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

가) 김DD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정역 4년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09. 6. 24.경 'CCC'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종전에는 비철금속이나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나) 'CCC'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 'OO시 OO구 O동 259-1'이었다가 2009. 10. 12.경 'OO시 OO구 OO면 OO리 599-2'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0. 3. 31.경 다시 'OO시 OO구 OO면 OO리 569'로 변경되었다[김DD(CCC)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당시 최종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4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로 마련된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주차장 등이 있었다].

다) 김DD(CC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은 약 OOOO원으로, 매입액은 약 O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서는 매출액은 약 OOOO원으로, 매입액은 약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위 매입액 중 약 OOOO원 상당은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없는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 자료로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김DD(CCC)이 2010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약 OOOO원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김DD(CCC)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9. 10.경 폐업하였다. 한편 위 매출처에는 원고(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이외에도 주식회사 EEE(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및 FF금속공업 주식회사(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 등도 포함되어 있다.

라) 김DD(CCC)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거래대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송금 받은 직후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4.부터 2011. 5. 24.까지 김DD(CCC)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를 실시 한 결과, 김DD(CCC)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약 OOOO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및 폐동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약 O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김DD(CCC)은 조GG(HHH)으로부터 공급 가액 약 O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권II(JJ금속)으로부터 약 O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는데, OO지방국세청장은 위 2개 업체를 모두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김DD(CCC) 이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김DD을 고발하였다.

바) 김DD은 개업 당시 자신 소유의 자금은 거의 없었으나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개업자금 약 OOOO원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개업 당시 김DD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OOOO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였다), 비철 ・ 고철 거래업계의 상도덕 등을 운운하면서 매입처를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사) 한편 김DD은 2010. 7. 19.경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매입 • 매출 관련 서류 등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2010. 7. 20.경 OO세무서장에게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010. 10. 25.까지로 3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허위 신고임이 밝혀져 위계공 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3) 원고와 김DD(CCC) 사이의 폐동 거래와 관련된 사정들

가) 원고는 김DD(CCC)과 폐동 거래를 개시하기 전인 2009. 7. 6. 및 거래를 개시한 직후인 2009. 11. 26. 김DD(CCC)의 사업장을 각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집게차, 운반트럭 등 시설과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동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김DD(CCC)의 사업자등록증(2009. 10. 16. 발급), 집게차(OO어OOOO호)에 관한 2010. 1. 5.자 임대차계약서, 김DD의 명함과 인감증명서 (2009. 11. 25. 발급), 김DD(CCC) 명의의 통장 사본,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정확하게 신고ㆍ납부하고, 매 분기 그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의 납세사실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1. 25.경부터 2010. 4. 13.경까지 김DD(CCC)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였는데[그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 한 부분에 관하여 김DD(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 거래한 부분에 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품명,중량등이출력되어있고,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있다)를 김DD(CCC)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김DD(CCC)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 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김DD(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8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 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에 비철금속이나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 한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력도 변변치 않던 김DD이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상당한 액수의 개업자금은 물론 매월 수억 원을 상회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 'CCC'을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② 김DD(CCC)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 받은 직후에 대부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③ 김DD(CC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무려 OOOO원에 이르는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를 밝히는 것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점,④ 김DD(CCC)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약 OOOO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폐업한 점, ⑤ 김DD(CC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고의로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도난 신고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DD(CCC)은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폐동 관련 실물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 만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것은 김DD(CCC)이 아닌 제3자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김DD(CCC)과 거래를 개시할 무렵 김DD(CCC)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현황 등을 살피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업자등록증과 김DD의 명함 및 인감증명서, 김DD(CCC) 명의의 통장 사본,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정확하게 신고 ・ 납부하고, 매 분기 그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의 납세사실확약서 등을 교부받는 등 거래 개시 무렵 원고는 김DD(CCC)이 정상적으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② 또한 원고는 김DD(CCC)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운송기사로부터 공급자를 확인(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도 확인하였다)한 후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를 김DD(CCC)에게 교부하는 한편, 김DD(CCC)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 온 점,③ 원고는 김DD(CCC) 명의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이와 같이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폐동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다는 등 원고와 김DD(CCC)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김DD(CCC)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폐동의 경우 원고와 같은 최종 소비처로서는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의 폐동 매입경로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적시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여 동제련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엄격한 주의 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