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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누5167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65

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2012. 7. 1.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위 2012. 7. 1.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65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6,80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7. 1. 원고에 대하여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235,010원을 증액경정처분한 사실,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3누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 및 위 증액경정처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2. 7. 1.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2012. 7. 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는 별소로써 위 2012. 7. 1.자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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