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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구합2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6,806,4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0. 17. 동제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군산시 조촌동 450-2’이었다), 2008. 12.경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650-3에서 공장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9. 6. 초순경 준공한 후, 2009. 6. 22.경 그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9. 7.경부터 동제련업[폐동(구리 스크랩)을 원료로 8mm 동선을 생산하여 전선회사에 공급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B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16,287,331,4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0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A)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B(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B(A) 사이의 거래가 가공 거래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6,806,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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