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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13. 선고 2012누39782 판결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28 (2012.1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477 (2012.04.10)

제목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분양권 양도 당시 아파트 사용승인이 있었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던 점, 미납한 분양대금은 전체 분양대금에 비추어 극히 미미하였던 점, 당시 분양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39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단14128 판결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 홍AAAA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B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인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대금 청산일"을 해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상 양도"라는 개념을 근거로 사실상의 청산 을 허용하고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조 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 대금 청산일의 의미는 부동산 매매대금(분양 대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3항이 정한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l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동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분양권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는 물론, 당해 자산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 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4. 27. 선 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권 양 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그에 관하여 분양 회사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미납한 이 사건 아파트 분 양대금이 000원으로 원고들이 납부할 전체 분양대금 000원의 약 2.3% 에 불과하였던 점,②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에 그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PP동에 있는 전용면적 170.06㎡인 YYYYYY아파트를 각 1/2 지분씩 공유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일부 미납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그 당시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이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③ 비록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연 19%의 연체료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잔금 일부를 납입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양도차익만을 노려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잔금 중 일부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이후라도 위와 같이 미납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함으로써 각종 조제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매하는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취지와 함께 고려해 볼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들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의 각 호가 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권 양도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도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앞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내지 1년 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산정 등으로 각종 조세 부담의 증가를 예상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 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원고들은,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8조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득세법 제98조가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 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 참조).",(3) 결국, 위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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