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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1001]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제108조 제1 , 2항 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와 취득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취득과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취득과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2] 할부판매나 연불조건부매매의 사법적 성질을 비록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은 위 양자를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등의 성질상의 차이에 착안하여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불조건부매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목적물이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그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점 등에서,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서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108조 제1항 , 제2항 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위법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박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동수원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의 개념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취득'의 개념도 위 조항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와 취득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취득과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취득과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법 제27조 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할부판매와는 달리 연불조건부매매에 대하여만 특별규정을 두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항에서 할부판매 및 연불조건부매매의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할부판매나 연불조건부매매의 사법적 성질을 비록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은 위 양자를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등의 성질상의 차이에 착안하여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불조건부매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목적물이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그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점 등에서,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108조 제1항 , 제2항 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위법의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

2.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이상, 사안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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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9.선고 95구3157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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