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요지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분양대금 중 일부 미미한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자체를 사실상 이미 취득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건
2013구단2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8. B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시 OO구 OO동 7-18 BB캐슬골드 102동 2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OOOO원에 분양받아 잔금 중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일체를 지급하였다가, 2006. 2. 25. 김CC 외 1인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4.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여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2012. 5.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아직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위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것은 위법하고, 합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에도 반하며, 원고에게 미등기자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자산 양도인지에 대하여 먼저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도 미등기양도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의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2005. 12. 22.경 이루어졌고 2005. 12. 29.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시점에는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던 점, ②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총 분양대금 중 극히 적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원고가 약국 운영과 부동산 임대업을, 그 배우자가 산부인과 병원 운영 등을 각 하고 있는 등 원고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위 남은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사실상 이미 취득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는 소득세법 소정의 미등기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고에게 조세회피 등 목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대금 등 지급 없는 전매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는바, 그러한 입법 목적과 취지,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할 때 그 수단인 조세 부과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애초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먼저 아파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전매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등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이전에 충분히 남은 잔금을 지급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상 혜택을 도모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각 주장
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