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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두949 판결
실제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매출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59 (2012.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06 (2010.09.13)

제목

실제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매출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직원이 실제 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함

사건

2013두94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3059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명의로 BBBB물산 주식회사 및 'BBBB산업'을 운영하는 김CCCC을 공급받는 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직원이던 안DDDD이 실제 거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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