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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6. 선고 2012누3059 판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919 (2011.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06 (2010.09.13)

제목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거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출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3059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구합3791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9. 12. 15.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5. 1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9. 12. 15.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5. 1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중 5.의 나.항 및 6.항 부분(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이하)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안AA이 리턴공차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XX디자인그룹(주), (주)한국방송네트워크, (주)OO, (주)YY통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X디자인그룹(주) 대표이사 김BB은 XX디자인그룹(주)이 2004년도에 리턴공차와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점, (주)OO는 2004년 2기에 리턴공차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가 제4호증의 1)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04년 2기에 리턴공차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주)YY통상은 2004년 2기와 2005년 1기에 리턴공차가 발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원고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9. 12. 11.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나타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6의 각 기재 및 제l심 증인 김성자의 증언만 으로는 리턴공차가 XX디자인그룹(주), (주)한국방송네트워크, (주)OO, (주) YY통상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물산(주) , □□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이천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의 각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은 2004년 2기에 리턴공차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물산(주)(이하 '□□물산'이라고만 한다) 이 리턴공차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리턴공차의 2003년 2기 매출액은 000원, 2004년 1기 매출액은 000원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년 2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은 합계 000원이고, 그 가운데 □□물산 및 □□산업에 대한 매출액이 000원에 이르는 점, ③ □□물산 및 □□산업의 직원인 유CC는 원고가 안AA, 김DD(□□물산 및 □□산업의 대표자), 유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13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산 및 □□산업이 UU로부터 매입하여 골프장에 납품하는 골프차트를 운반하기 위하여 리턴공차와 거래를 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물산 및 □□산업과 UU 사이의 거래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못하였고, 리턴공차가 □□물산 및 □□산업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약 50%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 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물산은 2004. 12. 3.부터 2005. 1. 24.까지 5회에 걸쳐 리턴공차 또는 안AA을 수취인으로 하여 합 계 3,16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인데, 그 중 리턴공차를 수취인으로 하여 3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의 실제 수취인은 □□물산의 직원 또는 안AA이었던 점, ⑤ 원고의 남편 인 박EE이 김DD 및 유CC에게 안AA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자, 김DD 및 유CC는 박EE에게 약 000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안AA이 실제 거래 없이 리턴공차의 명의를 도용하여 □□물산 및 □□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일부를 김DD 및 유CC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물산 및 □□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물산 및 □□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은 원고의 수입 금액으로 산정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5) 정당한 세액

□□물산 및 □□산업에 대한 위 매출금액 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00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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