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5.부터 2011. 7. 15.까지 김해시 B에서 ‘C’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 2기 D(대표자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9,410,000원, 2011년 1기 D(대표자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8,090,0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7.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7,8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47,960원(가산세 포함)을, 2014. 5. 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2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5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 대하여 “D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동생인 G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C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