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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구합37919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982 (2010.08.17)

제목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나타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야 비로소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 실체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37919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XX

피고

서초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1,040,150원의 부과처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의 부과처분, 2009. 12. 15.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5. 1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5,610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0,76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1,040,150원의 부과처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의 부과처분, 2009. 12. 15.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5. 1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5,610 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0,7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 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4. 4.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 한국트럭터미널 000에서 XX공차라는 상호로 운수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4. 12. 31. 폐업신고한 사람이다.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가 2004년 2기 315,432,000원, 2005년 1기 8,265,000원, 2005년 2기 23,640,000원의 매출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누락되었다고 확인한 XX공차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다. 이에 따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2기 부가가 치세 51,040,15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을 각 부과하고,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다음,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5,610원을 부과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0,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0. 9. 1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XX공차의 직원 안MM이 XX공차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내용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원고 모르게 XX공차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 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XX공차의 사업자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안MM에 의하여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안MM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조세심판절차에 터 잡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 항). 그런데 을 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7. 이 사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같은 달 23. 이 사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 같은 달 24. 이 사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0. 6. 30.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XX공차의 사업자 명의인이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안MM이 XX공차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가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9. 12. 11.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나타낸 점,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10. 2. 24 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남편인 박NN이 안MM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고소한 점, 위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 실체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 안MM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주식회사 MC통상에서 2004년 2기와 2005년 1기에 XX공차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 김D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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