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255 (2011.12.20)
제목
차량인건비 및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음
요지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임
사건
2012구합35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 주식회사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 처분,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①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② 또는 피고가 2011.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화성시 OO동 00000에서 AAAA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엽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합계 000원의 매출을 신고 ・ 누락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000원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는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2011. 2. 1.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② 2011. 2. 11.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③ 2011. 2. 21.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④ 2011. 2. 20.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0원을 원고의 대표 손B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19. 이의선청을 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2011. 6. 16. 원고가 중국에서 사용한 비용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을 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는 원고가 제출한 비용 내역 중 사무실 임차료, 지원숙소 임차료, 차량 렌트비, 아르바이트 비용, 식대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 에 산입하고, 인건비, 차량취득비,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불인정하여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11. 8. 1.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1.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 판원은 2011. 12. 20. 원고가 제출한 비용 내역 중 차량유지비를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는 위 결정에 따라 2012. 1. 3.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감액 ・ 경정하고, 2007년 원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금액 0000원 중 0000000원을 제외하였는바,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아래 〈표〉와 같다.
( 아래〈표〉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 및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 섬절차를 거쳐야만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원고가 2011. 2. 14.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1. 2. 17. 2005년,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 도 2011. 5. 19.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이의신청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 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는 재결청 인 수원세무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그 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이의신청 자체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볍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일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초의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원고가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1. 2. 14.부터, 2005년,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1. 2. 17.부터 각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9. 7.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취소청 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원고가 2011. 2. 23.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송 달받아 2011. 5. 19.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 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원고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약 7,000톤, 약 000원에 달하는 물량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중국 현지에 정식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국에서 지출 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식으로 송금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한화 0000원을 위안화와 달러화로 환전하여 중국에서 사무실 임차료, 지원숙소 임차료, 차량렌트비, 아르바이트 비용, 식대, 인건비, 차량취득비, 차량유지비로 사용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은 사무실 임차료, 지원숙소 임차료, 차량 렌트비, 아르바이트 비용, 식대, 차량유지비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인건비, 차량취득비에 대하 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통 지를 하였는바, 원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2009년 귀 속 법인세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2009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판단
가)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업될 수엽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CC, 이DD, 이E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오CC, 이DD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액이 0000위안, 통신비용 지급액이 0000위안(통신비용 초과되었을 시 별도 금액 협의), 교통비 지급액이 00000위안(교통비용이 초과되었을 시 별도 금액 협의)으로,이EE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액이 0000위안, 통신비용 지급액이 00000위안(통신비용 초과 되었을 시 별도 금액 협의), 교통비 지급액이 0000위안(교통비용이 초과되었을 시 별도 금액 협의)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증인 오CC, 이DD,이EE는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윌급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증인 오CC의 경우 중국에 위치한 회사와의 석재 거래에서 컨테이너 예약, 작업지시를 하였고, 증인 이OO의 경우 검품, 컨테이너 작업, 통역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증인 이EE의 경우 석재 검품, 통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면서 2008년에 차량 취득비, 인건비를 지출했고, 2009년에는 인건비만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 원고의 대표자인 손BBBB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소득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회사의 국내 근로자들의 소득은 손BBBB의 소득을 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2009년 1월 환율로 계산할 경우 원고가 매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오CC, 이DD의 경우 각 한화 약 000원, 이EE의 경우 한화 약 0000원이나 되어 중국 내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그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② 오CC, 이DD, 이EE, FF가 맡은 업무는 컨테이너 예 약, 컨테이너 작업, 석재 검품, 통역 등이었는바, 그 업무 내용이 전문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③ 오CC, 이DD, 이 EE와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교통비, 통신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 별도 금액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비, 통신비 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원고의 주장대 로라면, 원고의 대표자인 손BBBB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해 0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에 비해, 근로자인 오CC, 이DD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해 0000원 부터 000000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근로자들이 회사의 대표자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린 것이 되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근 로계약서, 증인 오CC, 이DD, 이EE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차량취득비는 2009년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인건비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려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가 차량 취득비 및 인건비를 손금 산입하지 않고 산정한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단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손BBBB이 2005년부터 2009 년까지 출・입국한 횟수는 33회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인 손BBBB이 중국 내 근로자 오CC, 이DD,이EE, FF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원고의 대표자인 손OOO이 외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매출누락된 금액의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역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