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2012누31757 판결
법인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가지급금 명세서에 귀속자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가지급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86 (2012.09.1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115 (2011.12.23)
제목
법인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가지급금 명세서에 귀속자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가지급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하였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장기간 수령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명세서에 가지급금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
2012누31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구합118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0원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