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539 (2013.05.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255 (2011.12.20)
제목
차량인건비 및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음
요지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및 67조
사건
2013누140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3539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또는 피고가 2011.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OOOO원,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5.경 중국에 거주하는 오BB, 이CC, 이DD, 유EE를 고용하여 그때부터 2009.경까지 그들로 하여금 중국업체로부터 석재 등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오BB 등에게 지급된 임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소정의 인건비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인 손FF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0고약41700호)에서 손FF의 딸로서 당시 원고의 중국지사장을 맡고 있던 채GG은 인천세관 조사 시2006. 1.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중국 OO성 OO시 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정HH와 함께 근무하면서 중국업체로부터 석재 등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손FF도 인천세관 조사 사채GG, 정HH, 조선족 이II이 중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중국지사에 근무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오BB, 이CC, 이DD, 유EE에 대하여는 채GG이나 손FF 모두 위 인천세관 조사 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갑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JJ의 증언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오BB, 이CC, 이DD, 유EE를 중국지사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