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2구합34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3. 3.경 생산지원담당 이사, 2005. 1.경 자재담당 이사, 2007. 1.경 자재담당 상무, 2009. 4.경 조달담당 전무로 근무하였는데, 2004. 10. 14.경 소외 C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제작납품하는 조선배관용 가스켓을 위 B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으로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0.경까지 사이에 C 외 주식회사 대한금속, 중평금속 주식회사 등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도 같은 취지로 합계 6억 9,250만 원 상당의 금품(이하이 사건 수재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50)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추징금 6억 9,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0. 2. 5.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9노2968)에서 감형되어 징역 1년, 추징금 6억 9,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재액을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고 이를 각 귀속년도의 소득에 가산한 다음, 2011. 11. 4. 원고에게 별지 목록결정세액(종합소득세)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후, 2012. 12. 3. 위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결정세액(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를 결정고지 2011. 11. 4.자 각 종합소득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