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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1. 15. 선고 2012구합2407 판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폐동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2390 (2012.02.28)

제목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폐동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관련인 확인 ・ 진술, 배송 ・ 계량 사실 관계, 장부 기재 내용, 폐동 거래 형태, 대금 지급 관계, 공급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폐동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4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4. 16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7. 5.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5.부터 천안시 XX동 37 지상에서 'XX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 비철금속 등의 제조 •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OO메탈'이라는 상호로 전선폐전선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김AA으로부터 2008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YY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변BB으로부터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이하 위 1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5. 15. 및 5. 17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메탈 및 YY금속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資料商')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OO메탈과 YY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를 경정부과하였는바,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및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AA금속'이라는 상호로 동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GG로부터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2009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2매를, 'BB금속'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CC으로부터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CC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신DD으로부터 2009년 1기 과세시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YY금속(변BB)으로부터 2009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고(이하 위 90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AA금속, BB금속, CC금속, YY금속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 내지 資料商에 해당 하므로 원고가 AA금속, BB금속, CC금속, YY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해당매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를 경정부과하였는바,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는 같은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DD비철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27,72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과다신고하여 불공제된 세액도 포함되어 있다)으로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2012. 2. 28.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7, 21 내지 25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메탈(김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김AA 등 명의의 각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에도 김AA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역송금된 자료를 찾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메탈 등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션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 메탈과 YY금속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친구 사이인 김AA, 변BB이 함께 운영한 사실, ② OO메탈 및 YY금속의 사업장 소재지는 약 30-40평 규모의 창고로서 폐동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고, 위 창고에 폐동이 실제로 보관된 바 없으며, 김AA, 변BB은 고철 계근대, 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③ 김AA, 변BB은 OO메탈, YY금속 개업 전에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한 일이 전혀 없고, 지인인 오EE로부터 폐동 납품에 관한 일을 주선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OO메탈 등을 개업한 다음, 오EE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아 구매업체에 이를 납품한 사실, ④오EE는 폐동 보유업체(주로 소규모수집상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무자료거래의 대가로 물품대금의 3-5%를 추가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폐동을 매입한 사실, ⑤ 김AA, 변BB은 OO메탈 및 YY금속 명의의 계좌로 폐동 대금을 입금받으면, 그 대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한 뒤 000원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하여 오EE 등에게 전달한 사실, ⑥ 김AA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가공 명단을 받아 위 명단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1, 2, 4, 5, 갑 제20, 27호증의 각 2,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5호증의 각 1의 일부 기재, 증인 김AA, 변B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즉, ㉠ 김AA 등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와 YY금속 등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폐동 구매처를 잘 아는 오EE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오EE에게 1kg 당 50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김AA 등은 5톤 트럭의 차주인 구FF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위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원고의 사업장으로 폐동을 배송하였고, 김AA 등이 구FF 에게 운임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 폐동이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하면 원고의 직원이 김AA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를 계량한 뒤 김AA 등에게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김AA 등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 김AA 등 이 작성한 장부에는 원고와의 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금전출납부에는 매출처에 대한 잔고, 물품구입대금, 유류비, 용차비, 회식대금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가 YY금속 등으로부터 계근표를 받지 않았거나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정을 가공거래의 유력한 근거로 보고 있으나, 원고 는 거래처의 계근표를 믿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계근한 자료만 신뢰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 통상 폐동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 • 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 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의 김AA 등과의 폐동 거래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점, ㉦ 김AA 등은 계좌로 입금된 폐동 대금을 오EE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EE로부터 폐동 구매대금을 차용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김AA 및 변BB은 2011. 12.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① 내지 ⑥ 등의 사정만으로 는 김AA 등이 교부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AA금속 관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금속의 사업장(남양주시 진전읍 XX리 516)은 사무실 집기 등이 갖춰진 바 없는 창고형 건물의 1층으로서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 있었고, 상시 근무한 직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일도 없는 사실, ② 이GG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출금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000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③ AA금속 대표인 이GG는 사촌인 오EE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AA금속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AA금속 명의의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은 모두 오EE가 담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AA금속으로부터 표부받은 것들은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7호증의 3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AA금속 명의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는지 및 그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갑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A금속으로부터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AA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AA금속에게 송금한 사실 및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AA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6, 21, 2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 •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AA금속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AA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금속의 사무실에는 계근대, 직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이GG에게 물량은 어떻게 확보하냐고 물었으나 이GG로부터 원재료 물량만 보내면 될 것 아니냐는 등의 말만 듣고서 이GG와 거래를 시작한 점, ④ 이GG가 최초 거래 당시 2회 폐동을 운반해온 외에는 원고는 이GG와 접촉 없이 여직원(오EE의 경리직원으로서 일명 유대리라고 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운송업자가 운반해온 폐동을 공급받고서, 이GG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점, ⑤ 원고와 AA금속은 외상 거래가 다수 존재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모두 '영수' 처리한 점, ⑥ 피고는 자신이 AA금속으로부터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유진금속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AA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가 AA금속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CC금속 관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C금속은 2007. 11. 6. 서울 동대문구 XX동 253-144를 사업장, 대표자 조HH, 사업목적 비철고철 도소매로 하여 개업한 업체인 사실. ② 조HH의 남편 김JJ은 처음에는 위 사무실에서 황통 등을 취급하면서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2.경 FF비철금속의 대표자인 선DD과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 ③ CC금속의 사업장은 10평 가량의 사무실 한 칸으로 상시 작업을 하거나 출퇴근하는 직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일도 없었고, 그나마 2008. 4. 30.까지만 임차된 사실. ④ 김JJ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하남시에 위치한 대신금속의 야적장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⑤ CC금속의 2009. 1기 총 매입액의 99.8%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AA금속이 차지하고 있고, AA금속의 물품 입출고 내역상에 매입 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 수량보다 다량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실. ⑥ CC금속의 AA금속에 대한 송금내역이 AA금속과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한편 CC금속에 입금된 돈은 오EE의 사촌 이자 앞서 살펴본 자료상인 AA금속 이G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의 분산이체를 거쳐 000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해 당 부분은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C금속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고 거래를 시작한 후 CC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해당 부분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CC금속에게 송금한 사실 및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CC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 •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CC금속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CC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CC금속의 사무실에는 계근대, 직원 등이 없었고, 위 사업장에 원재료가 없었으나 선DD으로부터 하남시에 별도의 하치장이 있다는 말만 듣고서 이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CC금속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자신이 CC금속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CC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CC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BB금속 관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28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 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B금속의 사업장은 60평 규모의 창고시설 2동 중 1동으로 폐동 등을 보관하기에 부적합하였으며 계근대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 ② 김CC은 2008년 하반기 오EE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한 번도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③ 김CC은 매출처에 전화로 "단가"를 물어 오EE에게 전달하고 오EE가 전화로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매출처 앞에서 차량을 기다려 위 차량에 동승하여 폐동을 납품하며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출급하여 오E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 ④ 그 후 오EE는 김CC이 단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CC으 로 하여금 실물거래 없이 AA금속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갑 제9호증, 갑 제22호증의 3, 갑 제3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BB금속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 및 ②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BB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동종 업계에 종사하여 폐동에 대한 자료상 거래의 설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금속과의 최초 거래가격이 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BB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김CC에게 폐동의 매입처 등을 확인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금 동금속과 거래할 당시 BB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BB금속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YY금속 관련

앞서 다.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YY금속(변BB)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1) 그러므로 OO메탈 및 YY금속과 관련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2처분 중 AA금속, BB금속과 관련된 2008년 2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그 중 AA금속과 CC금속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나머지 YY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과다신고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DD비철금속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4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별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년 1기 과세기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AA금속, CC금속 및 DD비철금속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관한 세액을 산정 하면 다음 [표1]과 [표2]의 기재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에서 위 부가가치세 등 세액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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