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455 (2011.09.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2 (2010.12.23)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도 아니고, 인정상여를 의제할 수 있는 주주 등인 임원이 아니므로 과세처분 위법함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정상여로 의제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주 등인 임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378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변론종결
2012. 7. 13.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종합소득세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전북 정읍시 정우면 00리 000-0 소재 주식회사 00양행(이하 '00양행'이라고 한다)의 이사 및 주주로 등기 및 등재되어 있었다.
O 정읍세무서장은 00양행이 2006년 제1기에 (유)0000로부터의 매입 000원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후 00양행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원고를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00양행의 매출누락금 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O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 4. 1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0. 이의신청, 같은 해 9.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는 이00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를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2005. 8. 24. 00양행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00양행의 대표이사로는 2004. 2. 16.부터 2005. 9. 10.까지 이00, 2005. 9. 10.부터 2006. 2. 23.까지 이00, 2006. 2. 25. 부터 2007. 1. 15.까지 권00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O 00양행의 주식은 원고가 20%, 이00이 37%, 김00이 23%, 박00이 20%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O 원고는 2006. 6.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조00 및 이00과 공모하여 솔벤트, 툴루엔, 메탄올 등 원료를 저장 • 혼합하고 통장과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2005. 8. 19.경부터 2006. 5. 17.경까지 189회에 걸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O 원고는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2005. 10.경부터 00양행을 운영하면서 수익금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00과 이00도 원고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000농협 00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계좌(******-**-******)에는 2005. 8. 1.부터 2006. 3. 9.까지 총 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김00, 노00, 김00, 김00, 전00 등은 위 유사석유제품을 매입한 사람들이다.
O 2005. 9. 21. 00은행에 개설된 00양행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는 2005. 11. 28.부터 2006. 5. 8.까지 수회 원고 명의로 입 • 출금이 이루어졌다.
[3]
O 원고 명의의 위 00농협 00지점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0100, 박00, 이00, 권00 등 00양행의 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들 명의와 00양행 명의로 입 • 출금된 거래내역이 다수 있고, 또한 이00이 2005. 11. 7. 33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00에게 2005. 11. 15. 000원, 2005. 12. 8. 000원, 2005. 12. 30. 000원, 2006. 1. 27. 000원, 2006. 2. 7. 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이00과 거래한 내역이 다수 있으며, 원고는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45-026300-00-000)에서 2006. 12. 29. 이00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O 한편 이00 명의의 000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 9. 9.경부터 2007. 9. 29.까지 0100, 이00, 원고, 권00 등 00양행의 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 되어 있던 사람들 명의와 00양행 명의로 입 • 출금된 거래내역이 다수 있다.
O 이00은 2009.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2005. 11. 초순경, 2006. 2. 1., 2006. 11. 2.경부터 2007. 10. 26.경까지, 2007. 9. 초순경부터 2007. 10. 말경까지, 2008. 8. 중순경부터 2008. 8. 26.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O 원고는 00양행의 이사로 등기되기 이전에는 개인택시를 운영하거나 게임방을 운영하였고, 00양행이 폐업한 이후에는 자동차관련 도소매업에 종사하였으며, 이00은 2005. 7. 경부터 2008. 11. 7.경까지 00주유소,00에너지 등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J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 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00양행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가 없고, 00양행의 이사로 등기된 임원으로서 00양행의 주식 2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00양행의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2005. 10.경부터 00 양행을 운영하면서 수익금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00과 이00도 원고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00농협 00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계좌 (*******-**-******)에는 유사석유제품을 매입한 사람들로부터 2005. 8. 1.부터 2006. 3. 9.까지 총 000원이 입금되는 등 원고가 00양행의 자금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00양행의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에는 석유에 관련된 사업을 한 경험이 없는 반면에, 이00은 2005. 7.경부터 주유소 운영사업을 하면서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행위를 2008년경까지 계속하면서 원고 등 00양행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들과 상당한 금액의 자금거래를 하였고, △원고가 00양행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00에게 상당한 자금이 송금되었으며, 00양행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서 00양행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0100, 박00, 이00, 권00 등이 이00과 상당한 자금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00의 부탁에 의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허위로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가 자신이라는 이00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 원고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00양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그렇다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00양행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00양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00양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더라도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00양행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따라서, 원고를 00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