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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9. 27.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2 (2010.12.23)

제목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대표자가 원고가 소외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로 인해 형의 집행을 받은 점, 물품대금 입・출금이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4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5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4. 12. 원고가 전북 정읍시 XX리 000-0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양행(이하 'XX양행'이라고만 한다)의 실질대표이사로 보고, XX양행의 매출누락금 519,146,31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58,5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0. 이의신청, 같은 해 9.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XX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이AA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XX양행을 운영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2005. 10.경부터 XX양행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윌세 및 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수익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DD은 2005. 9.경까지는 자신이 실제로 XX양행을 운영하였으나, 같은 해 10.경부터는 원고가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수사결과 원고, 조BB, 강CC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고단 2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원고에게 정역 10 월, 조BB에게 징역 8월, 강CC에게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한 점. ④ XX양행은 2006. 6. 1. 폐업신고가 되었는데 2005. 8. 1.경부터 2006. 3. 9.경까지 사이에 XX양행의 물품대금 입・출금이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XX양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4호증 판결문의 기재 는 원고와 이DD이 XX양행을 상대로 위 당사자들이 각 XX양행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변론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3호증 이AA의 사실확인서는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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