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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7. 05. 선고 2012두3972 판결
해외로 주거이전 한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674 (2012.0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966 (2010.06.04)

제목

해외로 주거이전 한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전체 체계상 해외로의 주거이전과 국내에서의 주거이전이 각 호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외이주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두3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1674 판결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하고, 제3호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들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아울러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위, 그 문언 내용과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와 제3호의 체계와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제3호가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따라서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외이주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시행령 규정의 전체 체계상 해외로의 주거이전과 국내에서의 주거이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해외 출국 이후 2년이면 국내 주택의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으로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외 이주자라고 하여 위 제2호와 제3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도록 할 합당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l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외지사 근무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0. 7. 2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가 2000. 7. 19.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XX월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2. 6. 20.자로 위 회사 중국 현지법인의 법인장으로 파견근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받게 됨에 따라 2002. 6. 20. 처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08. 1. 16.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해외지사 파견근무로 인해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1세대 l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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