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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06. 선고 2011누1674 판결
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651 (2010.1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966 (2010.06.04)

제목

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

요지

파견인사명령에 따라 해외지사로 근무를 위하여 전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신근무지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1누16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3. 선고 2010구단11651 판결

변론종결

2011. 7. 22.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216,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71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금지되는 유추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1. 션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 중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외지사로 근무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허용되는 합목적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취지는, 원래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 3년의 보유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주택의 단기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 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경우나 장기보유에 대 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같은 항 제3호 및 이 사건 쟁점조항의 경우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종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신근무지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종전 거주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파견인사명령에 따라 해외지사로 근무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출퇴근 이 불가능한 신근무지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비록 이 사건 쟁점조항의 표현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마치 국내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l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그 자체에서 주거 이전지역을 국내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 앞서 본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쟁점조항에서 반드시 해외지사로 근무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배제해야만 하는 논리적 근거나 당위를 찾기 어렵다.

다. 제l심 판결에서 적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고, 위 아파트는 원고가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는 통일한 요건을 갖추고 단지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 ・ 군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별히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 제1심 판결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 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 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 하거나 소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마. 피고는, 국내 주택소유자가 해외에 이주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아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나.목 및 다.목만이 적용됨을 전제로, 2006. 2. 9. 시행령 개정시 추가된 위 각목 단서('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입법취지는 해외이주 후의 주택소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으로 그 적용대상을 축소한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소유주택의 양도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같은 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경우 위와 같은 개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호 각목과 위 제3호는 국내보유주택의 1년 거주를 필요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바, 해외이주나 출국의 경우에는 위 제2호 각목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제3호에서는 위 제2호 각목과는 달리,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적어도 국내의 다른 시 ・ 군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 거주이전자의 경우 당연히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 고, 국내에서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한 소유자로서 해외지사로 근무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도 국내 거주이전자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에 따라 소유주택의 양도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를 가지고 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는 없다(통상 근무상 면의를 위하여 인사파견명령 등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 들 중에는 해외이주자나 장기체류자와는 달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계획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내의 다른 시 ・ 군 지역으로 전근 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소유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클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을 해석한다면 국내소유주택 을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1년 미만을 거주한 세대를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또다른 불평등과 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위 제3호가 '1년 이상의 주택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 주장대로 해석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3호의 나머지 요건을 동일하게 갖춘 국내 거주이전자와 해외 거주이전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을 해석하면, 위 조항이 그 근거법령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는 위임하지 아니한 장소적 요건을 추 가로 부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위 쟁점조항의 위헌 내지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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