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07. 18. 선고 2012가합200017 판결
수표의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수표의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거래처가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합20001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CCCC

변론종결

2012. 7. 11.

판결선고

2012. 7. 18.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서 2011. 4. 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에 대하여 2012. 1. 4.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금 을 합친 000원의 2010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았으며,그 납세 의무 성립일은 2010. 12. 31.이며 , 그 납부기 한은 2011. 4. 15.이 다.

나. 피고에게 돈이 지급된 과정

주식회사 BBBBB는 2011. 2. 18.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 환급금 000원을 입금 받았고,2011. 3. 7. 액면금 합계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액면금 000 원의 자기앞수표 4매)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위 수표 4매는 2011. 4. 8. 주식회사 BBB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조DDD의 처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주식회사 BBBBB의 재산상태

주식회사 BBBBB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그 재산상태는 다음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저u 내지 6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위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과 고지일이,위 수표 4매가 피고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2011. 9. 26. 이전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삼을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세채권의 실제 부담주체는 주식회사 BBBBB가 아니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살질적으로 마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납부의무자로 확정된 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위 조세채권을 실질적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주식회사 BBBBBBB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1) 앞서 본 것과 같이,위 수표 4매는 그 발행일인 2011. 3. 7.로부터 약 1개월 이 지난 2011. 4. 8.에 그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그 수표금 000원은 주식회사 BB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BBBB가 2011. 3. 7. 위 수표 4매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이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조DDD에게 퇴직금 000원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며,조DDD가 다시 이를 처인 피고에게 지급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BBBB가 조DDD에게 퇴직금 000원(퇴직급여 000원 - 원천징수 세액 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식회사 BBBBB는 2010. 7. 1. 조DDD에 대한 단기대여금 000원과 위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2010. 9. 17. 나머지 퇴직금 중 000원을 조DDD에게 지급하였으며,2010. 11. 4. 나머지 퇴직금 000원을 조DDD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BBBBB가 2011. 3. 7. 위 수표 4매를 발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BBBBB가 조DDD에게 지급할 퇴직 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① 주식회사 BBBBB가 계정별 원장에는 마치 조DD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실제로는 조DDD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도 않았고,② 회계처리 편의상 위와 같이 상계처리 한 것처럼 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조DDD가 주식회사 BBBBB에 단기대 여금채무를 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조DDD의 퇴직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따라서 주식회사 BBBBB가 2011. 3. 7. 위 수표 4매를 조DDD에게 교부할 당시 조DDD에 게 지급할 퇴직금은 000원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주식회사 BBB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표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주식회사 BBBBB의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주식회사 BB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위 회사가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정된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BBBBB의 사 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식회사 BBBBB와 피고 사이에 2011. 4. 8. 체결된 위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이 모두 소비된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