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1. 20. 선고 2010누37133 판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027 (2010.10.07)

제목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0누371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및보험채권외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2002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

판결선고

2012. 1.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369,571,220~원, 2000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343,415,560원, 2001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41,938,59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04. 2. 27. 및 2004. 11. 2. 원고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계좌번호 0315606410012)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2004. 9. 15. 원고의 세종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예수금채권(강남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제1심에서 주문 제3항 기재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것 에서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확인 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경부터 미국법인 CC☆☆☆가 출자한 내국법인인 CC메트릭 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CC☆☆☆코리아'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1. 1.경 CC☆☆☆의 아시아지역 판매담당이사로 발령받았으며, 미국대사관으로 부터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처 및 아들과 함께 2001. 8. 28. 미국으로 국외이주를 하 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CC☆☆☆의 주식에 관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1999 귀속연도에 29,000주 550,611,000원 상당, 2000 귀속연도에 14,000주566,690,000원 상당, 2001 귀속연도에 9,300주 292,679,000원 상당의 옵션을 행사하였 다는 과세자료를 2003. 3. 29.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3. 5. 9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야 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동작구 OO동 00-00(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03. 6. 12. 이 사건 주소지로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 (이하 '이 사건 독촉장'이라고 한다)을 송달하고, 그 후 주문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채권 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 빛 독촉장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기 전인 2001. 8. 28. 국외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소지에 원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던 이FF(원고의 모)으로부터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FF도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이FF 등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종합소득세 산정 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원고는 1995. 7.경 CC☆☆☆와 사이에 CC☆☆☆의 한국진출 및 반도체 공장설립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1995. 11. 1. CC☆☆☆로부터 CC☆☆☆의 주식 2만주(1999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주식 중 일부)를 받았는데, 위 CC☆☆☆의 주식 2만주는 원고가 CC☆☆☆코리아에 업사하기 이전에 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1999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CC☆☆☆코리아가 아닌 CC☆☆☆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부분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가)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 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 이다.

나)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그 선행요건인 독촉장의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2.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모인 이FF은 2000. 5. 2.에 원고의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이FF은 2001. 8. 25. 모두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01. 8. 28. 국외 이주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5. 9.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00 내지 000000000번)으로 이 사건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위 등기우편이 송달완료된 것으로 조회되고 있을 뿐 달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2003. 6. 12. 이 사건 독촉장을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00 내지 0000000번)으로 이 사건 주소지 에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독촉장이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라) 이 사건 주소지에는 흑석시장 내 3층 상가주택(1층 상가 4개, 2층 상가 4개, 3층 주택 4개, 갑 1호증)이 있어 다수의 주택 및 점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 인정근거 ] 갑 제2, 4, 6, 10호증, 을 제4, 7,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우편법 제31조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 법시행령(2010.9.1. 대통령령 22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통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통일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 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 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 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 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 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 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 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3)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고, 갑 제I, 3, 4, 6, 14, 15, 17, 23,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외 이주하면서 원고의 모인 이FF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이 이FF에게 배달되었다거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FF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1)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할 당시 원고는 확정적으로 국외 이주를 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2) 원고의 모인 이FF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주소지에는 흑석시장 내 3층 상가주택(1층 상가 4개, 2층 상가 4개, 3층 주택 4개, 갑 1 호증 참조)이 있고 위 건물에는 다수의 주택 및 점포 세입자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수취인란에 원고 명의가, 우편물 표변에 수취인 주소로 이 사건 주소지만 기재되었을 뿐 이 사건 주소지 소재 위 건물의 층과 호수가 특정되지 않는 채 송달된 이 사건 납 부고지서와 독촉장이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이FF 이외의 자가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내국세의 체납처리 고지서, 독촉장 발송, 수납 관련 문서는 보존기간이 10년인 데다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송달 당시 피고가 업무에 적용하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고지서 1통의 세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즉시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 받아 관련 결정결의서 뒷면에 첨부하여 보관하되, 고지서송달부 및 독촉장발부대장 겸 송달부는 각 과장이 10년간 보존 ・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 관련 장부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위 서류의 수령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수는 없다.

(3) 이FF이 원고의 모라는 사정 및 원고가 국외 이주 전에 이FF이 거주한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국내에서 자신에게 송달되는 이 사건 고지서 등을 포함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FF에게 부여하였다고 바로 추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으려면 원고가 국외이주를 한 이후에 원고에게 발송된 다른 우편물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이 사건에서 이FF이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이외에도 원고에게 발송된 다른 우편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그 배우자, 자녀들이 2001. 8. 28. 국외 이주 후 지역의료보험공단은 2001. 9.부터 원고에게 지역의료보험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보험공단은 2001. 12. 21. 원고 이외의 자로부터 원고의 해외이주사실을 통보받으면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의 중단을 요청받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모인 이FF에게 자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라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조카 변GG이 2003. 3. 26.부터 2003. 8. 17.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두고 있었고. 2003. 7. 1. 동작구청에서 발송한 원고에 대한 주민세 독촉장을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적요란에 서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모인 이FF이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설령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모인 이FF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비롯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원고는 2003. 5. 11. 입국하여 2003. 5. 23. 출국하였고. 2003. 7. 10 입국 하여 2003. 7. 13. 출국하였으며. 2003. 8. 26. 입국하여 2003. 9. 7. 출국하였고. 2003. 10. 26. 입국하여 2003. 11. 5. 출국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한 사실 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입국 기간 동안 모언 이FF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FF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비롯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원고가 국외 이주하면서 원고의 모인 이FF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거나 원고가 모인 이FF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원고는 사실상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증책임의 분배원리에 반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나)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집행을 한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로 된 이상 이 사건 부 과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므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