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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2012구합1419 판결
경비실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709 (2011.10.24)

제목

경비실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아파트 경비실에 송달된 고지서 및 독촉장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장기간 가져가지 않기에 반송하게 된 것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419 압류처분취소

원고

정AA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13.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 분, 2010. 1. 19.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 분, 2010. 1. 20.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8. 11. 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인 으로서 처인 안CC, 자녀인 원고, 정DD, 정EEE, 정FF, 정GG(정GG은 피상속인 이 1965. 12. 16. 혼인하였다가 1974. 8. 2. 이혼한 김화성과 사이에 낳은 자녀이고1 원고, 정DD, 정EEE, 정FF은 피상속인이 1974. 12. 16. 혼인하였다가 1988. 8. 18. 이혼한 김OO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다)은 2009. 5. 29.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이후 가산세가 포함되어 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산정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원고, 정FF을 제외한 안CC, 정DD, 정EEE, 정GG은 2009. 6. 1. 피고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 을 하여 2009. 12. 4.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신청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09. 12. 11. 원고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에게 납부 기한을 2009. 12. 31.로 한 상속세 000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2010. 1.8. 독촉장을 발부한 후 2010. L 13. 원고 소유의 별지l 목 록 기재 부동산을,2010. 1. 19.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2/13 지분을, 2010. 1. 20.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2/13 지분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나, 2011.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1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12. 1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00000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9. 12. 22. 다시 익일특급 등기우편무로 재발송하였고, OOOO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인 이OO이 2009. 12. 23.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0. 1. 8. 위 000호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이OO이 2010. 1. 11. 이를 수령하였으나 원고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2010. 2. 8. 반송하였다.

"3) 피고의 직원들(호OO, 채OOO)이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을 제7호증)에는이OOO 및 보안팀장인 한OOOO에게 독촉장을 반송한 이유에 관하여 문의하자 등기우편물(독 촉장) 도착사실을 원고에게 수차례 전달하였고 이를 수취하겠다는 원고의 약속에 따라 장기간 보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취하지 않아 반송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4) OOOOO의 관리규약에는 등기우편의 경우 입주민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서면으로 지시 또는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주체가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H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j 갑 제13호증, 을 제2, 3, 4, 6, 7, 8, 10, 12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이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 장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l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세무서장으로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독촉 처분을 할 수 없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압류의 요건이 흠결되어 압류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 와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는 경비원인 이HH이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납세고지서와 독촉창을 수령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이OO이고, 원고는 이HH으로부터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또한, III의 관리규약에는 등기우편의 경우 입주민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서면으로 지시 또는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사무소 또 는 관리주체가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HH에게 서면으로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형인 정DD이 동생인 자신과 정FF을 배제하고 상속재산 중 하나인 서울 성동구 00007 소재 OOOO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자 2009. 7. 6.경 빌딩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OO유통(이하OO유통'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9. 10. 8.경 OOOOO를 강제점거한 후 그 때부터 2010. 2. 4경 정DD이 고용한 사람들에 의하여 쫓겨날 때까지 OOOO 관리사무실에서 숙식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OOOO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OO유통의 직원들과 공통 또는 공모하여 2009. 10. 8. 성수OOO타워 관리사무실로 들어가 관리소장인 유양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때부터 2010. 2. 18.까지 성수OOO타워 관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유OO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유OO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6.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 원 2010고단280, 2010고단663(병 합), 2010고단917(병 합), 2010고단1001(병 합)}, 이 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9.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서울통부지방법원 2010노84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틈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③ 피고는 조세심판원에서 III 관리사무소의 우편물 관리대장에 이 HH이 2009. 12. 23.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2010. 1. 1. 21:40경 OOO유통의 직원이 가져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이HH이 12009. 12. 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우편물 보관장소에 며칠간 보관하다가 반송하기로 하였는데 납세고지서가 보이지 않기에, 다른 경비원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우편물 관리대장에 본인수령사실을 기재하는 깃을 누락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2010. 1. 1. 2009년도 우편물 관리대장을 정리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본인수령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는데, 우편물 관리대장과 반송장 모두에 본인수령사실과 반송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상사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2. 2. 22. 사서증서인증(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 등부 제2012년 제1268호)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0. 1. 1. 21:40경 OO유통 직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l라고 진술한 점, 공휴일인 새해 첫날밤 10 시가 가까운 시간에 OOO유통의 직원이 사무실{OOO유통의 본점 소재지가 OOO스위트 00000}에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유통의 직원이 2010. 1. 1. 21:40경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는 III 관리사무소의 우편물 관리대장은 믿기 어렵다.

④피고는 위 현지확인보고서(을 제7호증)에 기초하여 이HH이 2010. 1. 11. 독촉장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우편물이 도착한 사실을 알렸는데, 원고가 우편물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장기간 가져가지 않기에 반송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독촉장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독촉장을 수령한 것은 이HH일 뿐이고, 독촉장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HH에게 서면으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독촉장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뿐만 아니라 이HH은 이 법정에서 위 현지확인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인 호OO, 채OO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HH에게 독촉장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음에도 실제로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다르게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오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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