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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452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대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인해 2012. 2. 28. 매각되자, 원고는 2012.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할 세액을 5,492,011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서대문세무서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고지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농특세를 더한 5,660,06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기일까지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서대문세무서는 2015. 3. 30. 원고가 2014. 8. 20. 취득한 당진시 C 임야 974㎡를 압류하고, 2015. 4. 1. 원고가 2014. 8. 20. 취득한 D 임야 3,080㎡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회생법원(변경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520호로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불허가되자 위 법원 2013라223호로 항고하였고, 법원은 2013. 9. 10.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면책결정을 하여 2013. 11. 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매를 통해 강제로 처분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신고 안내통지서를 받고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하였는데, 상담공무원이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이후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문의하자 담당공무원이 독촉장을 잘못 보냈다며 앞으로는 독촉장을 보내거나 추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독촉장이 와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바뀐 담당자에게 전임자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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