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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60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8. 7.경 이 사건 어선원보험의 보험료를 두 차례 납부하여 위 보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전남 완도군 D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기 이전에 위 주소를 발송 장소로 하여 발송된 2009. 10. 16.자 자진납부서의 등기우편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납부서를 송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선원보험료 납부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설령 원고가 2008. 7.경 이 사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원고는 2008. 12. 31.자로 이 사건 어선원보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및 ③ 우편물의 송달 여부는 각 우편물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80여 개 이상의 우편물 중 하나의 우편물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나머지 우편물도 송달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어선원보험료 납부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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