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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1. 06. 선고 2011구합10165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85 (2011.04.26)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회사나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여 그 지위나 근무내용,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모친 등 가족이 농지의 경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0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947,2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11. 화성시 XX동 00-00 답 1,983㎡ 같은 동 00-00 답 1.984㎡(이하 위 토지들을 합쳐서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6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0. 6. 이AA과 홍BB에게 각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198,964,442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 12.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947,2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11호증의 1 .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와 위 정의규정의 신설경위, 농작업의 거의 대부분이 기계화 ・ 전문화되었고, 고령화 등으로 상시 농업 종사자가 많지 않은 것이 농촌의 현실인 점, 전통적으로 농업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일을 대신해 주는 점,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를 농업인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제한한다면 사실상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될 농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접 경작'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거나 인부를 고용하고 농기계를 빌려 농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1984. 12. 11.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1994년 말경까지 10년간은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OO물산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특성상 틈틈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유가 있었고, 가사 이 사건 농지를 25년간 소유하면서 비록 농작업의 1/2 이상을 오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의 어머니와 처의 도움을 받아 농작업이 필요 없을 때에는 벼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살펴왔을 뿐 아니라 농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마을 주민들을 인부로 고용하거나 농기계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작업하게 하면서 그 농작업을 지시 ・ 감독하여 왔으므로, 결국 이는 모두 원고의 지휘와 감독 또는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의 '직접 경작'에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인부를 고용하고 농기계를 빌리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규정에서는 농작업의 전부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만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를 직접 경작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대다수의 농지가 구획화되고 농기계의 도입으로 논갈기, 모내기, 벼베기 등 과거 인력에 의하여 행하여지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이 기계화・전문화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농기계를 빌려 농작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서(당초 제66조 제12항으로 신설되었다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3항으로 이동하였다),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주장의 근거 판례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 11859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정의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8호증의 각 1 .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3. 3. 20.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09. 11. 20.경까지 그 소재지와 연접한 수원시 권선구 및 팔달구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02. 6. 24.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원고의 처 이CC, 모친 이DD 등을 세대원으로 하여 위 농지를 소유하며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년과 2008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접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화성시 봉담읍 OO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한EE는 2008. 12. 12. 원고에게 백미 68가마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2006. 10. 10. 22가마, 2007. 10. 15. 22가마, 2008. 10. 7. 24가마) 도정하였다는 도정확인서 3장을 작성해 준 사실, 농기계 사용자 박FF(아명 박GG)은 2008. 12. 13. 원고로부터 못자리 등 경작과 관련 하여 농기계 사용료 96,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농기계사용증명서를 작성해 준 사실, 태안농업협동조합은 2009. 5. 8.과 5. 13.경 원고가 볍씨(20kg, 94,600원)와 농약(10kg, 91,500원)을 구입하였다는 현금영수증을 각 발급한 사실, 원고의 부친 망 신HH과 처 이CC가 작성한 일기수첩 4권(1987년, 1990년, 1992년, 1995년)에는 1987. 5. 29. '모내기 완료', 1990. 5. 11. '모내기 품삯 지급', 7. 25. '어머님과 셋이 논 다녀옴', 10. 18. 'XX리 논 추수 쌀 23가마 수확', 1992. 5. 14. '논 모내기', 10. 17. '벼 추수 -> 방앗간', 1995. 5. 20. '논 -> 모내다', 10. 14. '추수하다, 쌀 24가마'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 실 등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요경력만 보더라도 1977. 11. 부터 2006년경까지 OO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995. 6.부터 2000. 2.까지 경기도 의회 의원, 1997. 2.부터 2000. 2.까지 OO새마을금고의 이사장, 2000. 4.부터 2004. 4. 까지 제16대 국회의원, 2004. 7.부터 2006. 12.까지 경기관광공사의 대표이사(원고는 그밖에도 각종 협의회,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회장, 이사 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등을 지내면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소득 금액이 도합 10억 2,185만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장KK, 김MM가 2010. 5. 13.부터 6. 3.까지 현지확인 조사 당시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인 안QQ은 2010. 5.경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면서부터는 정OO이 실제 모든 농사를 도맡아 하였으며 정OO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형 정PP이 모든 농사를 다 하였다', '이DD은 정OO, 정PP에게 돈을 주어 추수 전까지 모든 일을 두 사람이 하게 하였다', '원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정PP은 2010. 6. 1. '이DD이 정OO에게 돈을 주어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게 했으며 모내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농사일은 박GG이 하였다', '198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박GG, 정OO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2005년경(정OO 사망)부터는 박GG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안QQ은 2010. 5. 26. 세무공무원들에게 '할머니(이DD)가 계속 사람 사가지고 짓고, 앉아서 노다지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가) 두 개다 농사 지은지 5-6 년이 넘고, 할머니가 농사 못 짓는다고 싸게 팔았다, 정OO이 죽고 그러니까 더 판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그런데 위 (다)항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연접한 수원시에 거주하여 왔고 농지의 면적이 매우 광범위한 것은 아니며, 업무시간 및 강도조절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회사나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여 온데다가 그 지위나 근무내용과 형태, 국회의 회기 및 원고가 참여한 각종 협의회 등의 사회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와 달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지불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18년이 경과한 2002. 6. 24.에 이르러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된데다가 그 당시 원고는 OO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외에 국회의원이었으므로 위 농지원부의 기재대로 원고가 위 농지를 취득한 이래 계속 직접 경작하여 온 농업인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 증인 안QQ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정OO이 실제 모든 농사를 맡아 하였고, 정OO 사후에는 정PP이 농사를 다 하였다', '원고의 모인 이DD이 사람을 시켜 농사를 지은 것이다'라고, 정PP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박GG, 정OO이 농사를 지었고, 2005년경부터 박GG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각 답변한데다가 당심 법정에서도 '이DD이 모든 농사일을 관리감독 하였다', '원고와 이DD이 직접 농사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나 이DD 모두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자신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한 것은 아니고, 가사 영농의 기계화 ・ 전문화로 농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사람의 노동력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DD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상 이DD이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 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원고의 아버지와 원고의 처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일기 수첩은 그 기재 내용을 볼 때 원고나 그의 가족들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경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의 (나)항의 인정사실이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정PP, 안QQ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유RR, 안QQ, 정PP이 2010. 11. 23.경 다시 작성한 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3)는 원고와 원고의 모친의 의뢰를 받아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해주었다거나 농기계를 임차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게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증인 정PP, 안QQ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자신들의 판단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데다 원고가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일은 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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