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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09. 선고 2012누4380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65 (2012.0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85 (2011.04.26)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나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여 그 지위나 근무내용,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모친 등 가족이 농지의 경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43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구합10165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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