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56 (2011.02.01)
제목
저유소 발행이 아닌 임의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유류주문대리점 및 최종도착지란에 원고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적이 없는데다가 쟁점 매입처에 출하전표를 반환하여 주었고 대신에 쟁점 매입처에서 임의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1구합3845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에너지XX 외1명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1.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0. 1. 6. 원고 정XX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821,651,15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에너지XX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에너지XX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정XX과 피고 충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 주식회사 에너지XX(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2009. 11. 9.자 2007년 귀속 법인세 94,134,99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631,874,48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3,542,63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2009. 12. 1.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178,57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71,335,84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8,271,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정XX과 최CC, 송DD는 2004. 4. 12. 동업으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ㆍ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다음날 설립되었고 원고 정XX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K(이하 'DK'이라고 한다)의 충주지점(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100-1 소재)을 인수한 다음 이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2004. 7. 15.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6. 6. 20.부터 위 가흥리 100-1에 지점인 XXXX주유소를 설치ㆍ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09. 6. 9. 위 지점을 폐쇄하였고, 같은 해 30일 원고 회사의 주소지를 서울 종로구 동숭동 1-54, 6층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원고 정XX이 135,000,000원을 출자하여 지분 45%를, 최CC이 95,000,000원을 출자하여 지분 31.67%를, 송DD가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지분 16.67%를 각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6.66%에 해당하는 주식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 주주명 부상 주식지분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 생략]
라. 원고 회사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위 각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위 회사 모두를 '쟁점매입처' 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7. 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회사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35,920,80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 지점의 2007년 2기 매출액 23,980,000 원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정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아래 표 생략]
바.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9. 11.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7년도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구 법인세법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7년 귀속 법인세 94,134,99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631,874,480원을 각 부 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모두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 또한,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9. 11.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본점에서 수취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2008년 제2기 부가가 치세 1,123,542,63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같은 해 12. 1. 2007년도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포함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지점에서 수취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178,57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71,335,84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8,271,480원 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모두를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아. 그 후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10. 1. 6. '원고 정XX이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07. 12. 31., 2008. 6. 30., 2008. 12. 31.) 현재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20,000주 중 50,000주(지분 41.67%)를 보유한데다가 최CC의 보유주식 38,000 주(지분 31.67%)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로서 과점주주(지분 73.3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정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정XX에게 부가가치세 3,821,651,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납세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5 내지 21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9, 갑 24호증, 갑 25호증의 1, 2, 을 1, 2,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었다. 또한, 원고 회사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76조 소정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원고 정XX은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07. 12. 31., 2008. 6. 30., 2008. 12. 31.) 현재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20,000주 중 50,000주(지분 41.67%)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최CC의 보유주식 38,000주(지분 31.67%)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2차납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세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20, 21호 증, 갑 25호증의 1, 2, 을 1, 6, 7, 12, 13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4, 을 15 내지 22 호증의 각 개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의 사업장은 그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GS에너지(이하 'GS에너지'라고 한다)와 같은 곳이고 ☆☆에너지가 GS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99% 이상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임차한 것으로 신고한 유류저장시설은 실제 사용된 적이 없고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가 신고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예정)의 매출세액 중 94.51%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었고 △△에너지가 사업자등록 당시 임차한 것으로 신고한 유류저장시설은 실제 사용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강서세무서장 및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저장시설과 임차한 수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고, ○○에너지가 입금받은 유류대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는 즉시 그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YL에너지, 주식회사 GW에너지(이하 위 각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였으며, ○○에너지가 YL에너지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④ 양천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는 ○○에너지의 사무실을 주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저장시설과 임차한 운송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에너지가 입금받은 유류대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는 즉시 그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O에너지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였던 점. 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및 그 실제 운영자인 유SH, 김KS은 모두 영리 목적으로 위 각 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의 실제 운영자도 유SH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회사가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 중 경유 4,112kl(5,632,000,000원 상당)는 주식회사 WR석유가 무자료로 유통한 해상면세유인 것으로 확인된 점, ⑥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실제 유류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그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라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ㆍ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20, 21호 증, 갑 25호증의 1, 2, 을 1, 3 내지 10, 13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4, 을 15 내지 2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정XX은 1997년경 남양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바 있고,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물량 구입, 영업, 거래처 관리 및 직원 관리 등 회사의 전반 적인 운영을 담당한 최CC은 2003년경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DK의 경기도 지점의 지배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2004년경부터 유류 도ㆍ소매업을 시작했으므로 자료상 거래 및 무자료 유류의 유통 가능성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가 2007. 3.경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로 주식회사 안국상사, 에쓰오일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고 당시에는 최종도착지가 원고 회사의 지점인 XXXX주유소로 기재되어 발행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부터는 유류주문대리점 및 최종도착지란에 원고 회사가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적이 없는데다가 쟁점 매입처에 출하전표를 반환하여 주었고 대신에 쟁점매입처에서 임의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해 온 점, ③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당시 원고 회사의 리터당 평균 매입단가는 현물가격과 비교할 때 경유의 경우 40.7원, 등유의 경우 22.3원, 무연휘발유의 경우 35.3 원이나 낮았던 점, ④ 최CC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2007. 3.경 처음으로 유SH을 통해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저유소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후 유SH이 △△에너지로 옮겼다고 하여 △△에너지와 거래를 하였고 당시 △△에너지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다. 유SH이 2008. 2.경 ○○에너지로 옮겨 그때부터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8월경 유SH이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유SH의 소개로 □□에너지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유SH은 검찰 조사 당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큰 XXXX주유소 등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진술한 점(그 후 검찰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대로 기소되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 합계가 359억을 상회할 정도로서 원고 회사와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 규모가 상당히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당해 유류의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요건의 충족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 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헌법 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88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 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 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ㆍ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6367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유류의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 라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더욱이 원고 회사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실제 공급자에 대한 과세권의 발동을 어렵게 한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원고 회사는 이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허위 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와 규제대상이 중복되어 이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에게 증빙미수취 가산세 외에 허위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반면에 허위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그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데다가 세목 등도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이 사건 2차납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정XX이 최CC의 보유주식 38,000주(지분 31.67%)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는 을 3호증(문답서)의 기재가 있고 이는 '주주명부상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최CC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주식 19,000주 및 2005년 말경 증자 당시 최CC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주식 19,000주 등 합계 38,000주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원고 정XX이 모두 대납하였고 위 대납금이 변제된 바 없다'는 취지인데, 위 인정사실, 갑 3호증의 1, 2, 3, 갑 36호증, 갑 37호증의 1, 2, 3, 갑 38호증의 1, 2, 갑 39호증의 1, 2, 3, 갑 58호증 의 각 기재 및 증인 최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원고 정XX이 135,000,000원을 출자하여 지분 45%를, 최CC이 95,000,000원을 출자하여 지분 31.67%를, 송DD가 50,000,000 원을 출자하여 지분 16.67%를 각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6.66%에 해당하는 주식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최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 정XX이 대납했던 95,000,000원을 그 후 모 두 변제하였고 증자 당시에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증자대금을 마련한 것이어서 원고 정XX 및 최CC 모두 주금납입을 한 바 없으며 자신이 보유주식 38,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맞다'고 증언한 점, ③ 실제로 최CC은 원고 회사의 설립 이후 원고 정 BB에게 2004. 7. 7. 14,250,000원, 같은 달 13일 10,000,000원, 같은 달 22일 70,800,000원 등 합계 95,05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회사가 2005. 12 경 법무사 류JR로부터 소개받은 박SJ에게 수수료 2,100,000원을 지급하고 300,000,000원을 단기로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환함으로써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증자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최CC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정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지분 41.67%의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 정XX이 과접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원고 정XX에 대한 이 사건 2차납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정XX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