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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01. 선고 2011구단4889 판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이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63 (2010.12.28)

제목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이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

요지

상가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당초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1구단4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1.

판결선고

2011. 11. 1.

주문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5,63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6 경 서울 중구 OO동 000-00 소재 BB시장 0층 제0-00호(철 근콘크리트조 건물 9.61, 소유권대지권 2,142분의 1.59,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0. 27. 이 사건 상가를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5억 3,700만 원, 양도가액을 5억 5,000만 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30,640원 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 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유CC의 소개로 2005년경 신D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05. 5. 3.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5억 3,7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4억 8,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신CC에게 3억 87,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김EE이 임차인으로 있었는데, 김EE의 임차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김EE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 하였고, 그 후 새로운 임차인인 최F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김 EE의 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CC, 김EE, 최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5억 3,700만 원이라 할 것이므 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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