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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0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27 (2010.10.19)

제목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함

사건

2011구합156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9. 10.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9. 12. 30.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10. 13.'은 '2009. 10. 12.'의 오기로 보이고 '2009. 12. 31.'은 '2009. 12. 3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레포츠(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학생용 및 스포츠용 가방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2004. 2. 17.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나. 오CC, 김DD 및 원고 김AA는 2005. 11. 28. 소외회사의 XX주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민EE, 정FF, 최GG과 사이에 위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6,280,800주 중 1,420,790주(총 발행주식의 22.62%, 민EE 693,820주, 정FF 691,450주, 최GG 35,520주)를 1주당 3,371.3원 합계 47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이하 '2005. 11. 28.자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27. 조HH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민EE와 조HH 2인이 되었다

다. 오CC와 조HH은 2005. 12. 24. 오CC가 2005. 11. 28.자 양수도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양수인 지위를 조HH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조HH, 김DD 및 원고 김AA는 같은 날 민EE 등 3인과 2005. 11. 28.자 양수도계약의 양수인 중 오CC를 조HH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회사는 같은 해 12. 26. 그 취지를 공사하였다.

라. 조HH, 김DD 및 원고 김AA는 2005. 12. 24. 민EE 등 3인과 사이에 위 회사 주식 2,841,500주(총발행주식의 45.24%) 중 2005. 11. 28 자 양수도계약의 대상이었던 1,420,790주는 1주당 3,371.3원에, 위 양수도계약 당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가 해제되지 않았던 나머지 1,420,810주(민EE 693,830주, 정FF 691,460주, 최GG 35,52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1주당 3,330원 합계 4,731,297,300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위 약정서에는 '예약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1,420,790주 중 같은 해 11. 28. 710,395주, 같은 해 12. 24. 710,395주를 각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양수인 중 김DD가 원고 이BB과 장KK으로 변경되어 조HH, 장KK 및 원고들은 2006. 4. 3. 민EE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20,810주(조HH 400,000주, 장KK 396,915주, 원고 김AA 228,165주, 원고 이BB 395,730주)를 4,731,297,3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 약 당일 민EE 등 3인에게 계약금 473,129,73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김AA가 장KK의 양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바. 원고 김AA는 2006. 5. 25. 민EE 등 3인으로부터 620,810주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8.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1주당 3,330원으로 계산한 양수가격과 대금청산일인 같은 해 5. 25.의 시가인 1주당 8,505원으로 계산한 양수가액의 차액 3,212,691,750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2,912,691,750원에 대하여 증여세 904,569,03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사. 원고 이BB도 이 사건 주식 중 2006. 4. 7. 292,645주, 같은 해 5. 25. 107,355 주 합계 400,000주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8. 25.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위 292,645주를 1주당 3,330원으로 계산한 양수가격과 같은 해 4. 7. 당시의 시가인 6,286원으로 계산한 양수가액의 차액 및 위 107,355주를 1주당 3,330원으로 계산한 양수가격과 같은 해 5. 25. 당시의 시가인 8,505원으로 계산한 양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 1,420,620,745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1,120,620,745원에 대하여 증여세 316,240,27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아. 원고 김AA는 2009. 8. 11. 매매예약일인 2005. 12. 24.을 위 620,810주의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09. 10. 12. 위 주식의 시가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인 2006. 5. 25.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김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 이BB도 2009. 8. 11. 매매예약일인 2005. 12. 24.을 위 400,000주의 시가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09. 12. 30. 위 주식의 시가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인 2006. 4. 7.과 같은 해 5. 25.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이BB의 경청청구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9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민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최XX주인 민EE 등 3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은 코스닥시장상장규 정상 상장일로부터 2년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해야 할 주식으로서 일체의 매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 형태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일인 2005. 12. 24.이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대금청산일인 2006. 4. 7.이나 같은 해 5. 25.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고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EE 등 3인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경영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가의 변동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3,330원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민EE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민EE 등 3인에게 증여의사가 없었고 경영권의 이전과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조세부과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통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 하도록 한 것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이 개인과 법인 사이에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도 증여를 추정하여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2005. 1. 21. 규정 제10호, 이하 같다)에 따라 보호예수가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매예약임을 명시한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하여 실거래일 당일 별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는 이 사건 약정보다 우선한다고 합의한 점(이 사건 약정 제9조), 이 사건 약정 당시 매수인은 조HH, 김DD 및 원고 김AA였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매수인은 조HH, 장KK 및 원고들로서 그 당사자가 다른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계약금 등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일 계약금 473,129,730원이 지급 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일인 2006. 4. 3.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8항은 동법 제3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자간에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사의 주가는 오CC, 원고 김AA, 김DD가 2005. 11. 28. 소외회사의 주식 1,420,790주를 인수하고 조HH, 김DD 및 원고 김AA가 이 사건 약정을 한 다음 조HH이 2005. 12. 27.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급등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 스스로 주가변동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3,33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승 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1주당 약 3,389원이었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6. 4. 7. 6,286원, 같은 해 5. 25. 8,505원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의 시가와 대금청산일의 시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원고들이 양수하기로 한 주식의 수(원고 김AA 228,165주, 원고 이BB 395,730주)와 원고들이 실제로 인수한 주식의 수(원고 김AA 620,810주, 원고 이BB 400,000주)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7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사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 의사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 14, 15, 18 내지 23호증, 갑 제11, 12, 13호층의 각 1, 2, 을 제4, 10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 11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민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들과 민EE 등 3인의 증여의사도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소외회사 주식의 주가는 2005. 6. 1.부터 2006. 5. 31.까지(1주당 최저 925원, 최고 12,450원) 급격히 상승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도 상승 중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과 조HH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 하여 소외회사 발행주식의 45.24%를 양수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초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l. 8. 22.자 준비서면에서는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인수한 것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HH이고 자신들은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내용을 변경하는 등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시 당시의 시가(2006. 4. 7. 6,286원)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시가(3,389원)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 1 주당 매매대금을 3,330원으로 결정하였다.

(4) 민EE 등에게 자금압박 등과 같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이나 조HH에게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2005. 11. 28. 소외회사의 총 발생 주식의 22.62%인 1,420,790주를 매수하면서 양수인측 인사의 소외회사 파견, 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 열람, 소외회사의 업무와 관련 주요사항 등의 관여, 임원 선임 등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기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2005. 11. 28.자 양수도계약서 제9조 참조), 이 사건 약정 당시 보호예수가 해제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주식까지 반드시 일팔 인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5) 이 사건 약정 당시 주가의 변동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제3조)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주가의 변동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6) 계속보유의무자인 최XX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회사 최XX주인 민EE 등은 이 사건 약정 당시인 2005. 12. 24. 현재 위 보호예수기간 2년(상장일인 2004. 2. 17.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수 없었다.

(7) 원고 김AA는 2005. 11. 28.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업자 이MM으로부터 합계 14억 4,500만 원을 차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식 31만 주를 인수하였는데, 위 31만 주 중 2005. 11. 28. 18만 주(1주당 4,400원), 2006. 1. 5. 12만 주(1주당 2,850원), 같은 해 3. 22. 1만 주(1주당 4,630원)를 각 이MM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가액은 각 양도 당시의 시가와 비슷한 금액인 사실, 이MM은 2005. 11. 30.부터 2006. 3. 27.까지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주식 31만 주를 모두 양도한 사실, 원고 김AA는 2006. 4. 3.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업자 양OO으로부터 합계 45억 5,400만 원, 사채업자 김PP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식 620,810주를 인수하였는데, 위 620,810주 중 2006. 6. 26. 양OO과 김PP에게 각 19만 주(1주당 1만 원), 같은 해 8. 22 김PP에게 12,645주(1주당 11,200원)를 각 대물변제로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 조QQ에게 15만 주(1주당 11,200원), 같은 해 11. 8.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24,165주(1주당 8,836원)를 각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가액도 각 양도 당시의 사가와 비슷한 금액인 사실, 양OO과 김PP는 2006. 6. 2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주식 합계 392,645주를 양도한 사실, 원고 이BB도 사채업자 양OO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사채업자 원RR으로부터 10억 원을 각 차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식 40만 주를 인수하였는데, 위 40만 주 중 2006. 8. 2. 최SS에게 20만 주(1주당 11,000원)를 양도하여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고, 2006. 7. 31.부터 2007. 3. 22.까지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나머지 20만 주를 각 양도하였으며, 최SS에게 양도한 위 20만 주의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의 시가와 비슷한 금액인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1주당 양수가액과 양도가액,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 원고들이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이 곧바로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대부분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양수대금과 시가에 의한 양도대금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들은 조HH이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HH도 원고 김AA로부터 합계 4,467,309,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 중 133만 주(2005. 11. 28.자 양수도계약에 기한 93만 주 +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한 40만 주)를 양수하였으나 2006. 8. 3.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위 133만 주 중 8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원리금 56억 원을 모두 변제하고 양도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3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9) 2005. 11. 28.자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계약금 21억 4,5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기업인수계약이 체결될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인수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이를 전제로 양수인이 양도인과 인수대금을 협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양수인들인 원고들이나 조HH이 소외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양도인이 제시한 가격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조HH은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고 원고들은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어서 조HH과 원고들 사이에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함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보면, 2005. 11. 28.자 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체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0) 원고 김AA가 2005. 11. 28자 양수도계약상의 양수대금 5억 원과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중 12억 3,000만 원을 2006. 5. 25.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양도인 정FF이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2006. 5. 25. 원고 김AA에게 12억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도 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7항이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이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정한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당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01조, 통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관한 증여세법 제35조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는 달리 유상양도 형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富)의 무상이전을 가져오는 거래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이 사건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그 입법방향이나 목적이 다른 점. ②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부당성 판단시점을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방향이나 목적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 이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 점. ③ 증여세법 제 35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가액 이상으로 사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거래관계에 대한 제반 특별한 사정의 입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점. ⑤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이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등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과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시가산정 방법의 차이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부당거래 발생시 시가산정방법에 대해서 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양도소득세 제외)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증여세법령에서는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가 규정한 법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이나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이 규정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이익의 증여 요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증여세법 제 35조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이익의 증여 요건을 규정 하고 있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공명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차등이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공평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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