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 계산부인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02,52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1999. 12. 17.부터 OO OO구 OO동 1가 119에서 금형재료와 판매업 및 특수강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2002. 10. 15. 유OO로부터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5,900주를 1주당 2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위 5,900주와 2,105주를 합한 주식 8,005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5. 12. 26.부터 2006. 2. 10.까지 원고 및 OOOO에 대하여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대주주이자 OOOO의 대표이사인 윤OO이고, 원고가 윤OO로부터 이사건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2,151,762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하여 그 시가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금액(1주당 2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17,064,754,810원{=(2,151,762원-20,000원)X8,005주)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02,524,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OO세무서장은 2006. 6월경 이 사건 주식양도 · 양수와 관련하여 윤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819,436,107원, 증권거래세 94,786,701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28.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내지 5, 갑 7호증의 1, 2,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의 정의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거래가 발생할 필요가 없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이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다. 원고는 2006. 5. 22. OOOO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1,430원에 매각하였고, 그 금액은 OO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감정평가가액에 기초한 금액이며, 그 이후에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918,071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001,430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1주당 가액을 2,151,762원이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국가기관의 과세상의 편의와 과세행정의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세평등주의 ·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26.부터 2006. 2. 10.까지 원고와 OOOO에 대한 계열법인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유OO, 최OO은 원고의 대주주이자 OOOO의 대표이사이던 윤OO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윤OO임에 밝혀졌고, 윤OO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O의 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2)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인 2002. 10. 15.경 OOOO는 순손익가치(1주당 246,098원)보다 순자산가치(1주당 1,655,201원)가 크다고 보았고, 윤OO는 OOOO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 할증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151,762원{≒1,655,201원+(1,655,201X0.3)}으로 평가하였다,
(3) 원고는 2006. 4.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 중 4,002,524,49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3,500,000,000원은 OOOO 소유의 OO OO구 OO동 1가 119대 1546.4㎡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4) 피고는 2006. 4월경에 원고에게 납부기한이 2006. 4. 30.까지인 위 3,500,000,000원을 2006. 10. 31., 2006. 11. 30., 2006. 12. 29.에 각 1,166,667,700원씩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유예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2006. 4. 12.경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OO구청 게시판과 원고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6. 6. 26. 위 3,500,000,000원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그 시행령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담보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을 반려하였다.
(7) 원고는 2006. 3. 30. OOOO에 이 사건 주식의 자를 요청하였고, OO회계법인은 2006. 3. 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가 아닌 2006+. 3. 31. 당시의 상속세 및 여세법 제63조에 따라 1주당 주식가치를 1,001,431원으로 평가하였으며, OOOO는 위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를 1주당 1,001,43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였다. 위 1,001,431원이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주당 순손익가치(A) 150,880원, 주당 순자산가치(B) 1,950,707원, 1주당 평가금액 870,810원{C=(AX3)+(BX2)÷5}, 1주당 주식가치 1,001,430원{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 ≒C(CX15/100)}이다.
(8) 원고는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은 2002. 10. 15.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18,071원이라고 보았는데, 위 918,071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주식평가법인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8 내지 15호증, 갑 18 내지 20호증, 갑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 등의 양도를 통하여 세 부담 없이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이를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처분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OO는 원고는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같은조 제4항은 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OOOO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원고도 그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또는 원고는 2006. 5. 22. OOOO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를 1주당 1,001,430원에 매각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때로부터 3년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의 거래이고, 위 1,001,43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다른 평가이며, OOOO는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잇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001,43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무효인지 여부
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상장주식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 즉, 주주가 소수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일반적, 통상적 거래행위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실질적인 조세평등주의 ·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