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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3. 선고 2011누42163 판결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66 (2011.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27 (2010.10.19)

제목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함

사건

2011누4216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9. 10.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9. 12. 30.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의 "민CC"를 "민DD"로, 제4쪽 아래에서 4째 줄의 "같은 해"를 2010. 으로, 제10쪽 제12행의 (제3조) 를 (제4조) 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l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약 민DD 등 3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대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시가로 양도하였다면, 민DD 등 3인은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별 000원을 부담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양도할 경우 민DD 등 3인이 부담하여야 할 000원의 위약별 상당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도 위 금액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김AA는 이 사건 주식 1,420,810주 중 620,81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000원(= 000원 x 620,810주 / 1,420,810주)이 증여 재산가액 에서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 이BB은 이 사건 주식 1,420,810주 중 400,000주를 양수 하였으므로 000원(= 000원 x 400,000주 / 1,420,810주)이 증여 재산 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민DD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쌍방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민DD 등 3인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위약별 000원을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위약별 000원과는 관계없이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민DD 등 3인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해진 위약별 000원을 부담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이 감액되어야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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