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구합478 (2011.0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522 (2009.12.30)
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적법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이후(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비상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 5. 선고 2010구합478 판결
변론종결
2011. 8. 12.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6. 3. 이AA 소유인 XX XX구 XX동 000 답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000 답 3,25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1994. 3. 22.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000-0 답 1,603㎡로 분할되었다} 중 원고 이EE은 165,300분의 77,100, 원고 이BB은 165,300분의 55,132, 원고 채CC는 165,300분의 33,068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9. 28. 박DD에게 2007.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나. 원고들은 2007. 11. 30. 피고에게 이AA가 작성한 1999. 5. 1.자 매매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와 1994. 4. 15.자 대여금 약정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대여금 약정서에 기재된 상환일자인 1998. 4. 15., 취득가액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610,000,000원(개별적으로는 지분비율을 반영한 금액), 양도일은 2007. 9. 28., 양도금액은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작성된 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관할구청에 신고 한 금액인 872,000,000원으로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을 축소하고 등기부상 취득일과 달리 취득일을 신고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일반세율로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조사를 한 결과, 실제 양도금액이 99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77,000,000원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9. 6. 3.로 보아서, 그 취득시기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일인 1998. 8. 14. 이후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한 후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원고 이EE에게 320,484,515원, 원고 이BB에게 231,959,701원, 원고 채CC에게 144,305,844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추 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2. 30.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환지 전후의 면적으로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원고 이EE의 경우 278,989,310원, 원고 이BB의 경우 208,551,540원, 원고 채CC의 경우 126,693,410원 으로 각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 ・ 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이FF은 1991. 3. 27. 이AA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500평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1년 뒤에 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 같은 해 4. 11. 중도금 6,000만원, 같은 달. 29. 잔금 7,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원고 이EE이 7,000만원, 원고 이BB이 1,500만원, 이FF이 3,500만원 (나중에 자신의 지분을 이BB에게 넘겼다), 원고 채CC가 3,000만원을 각 부담하였다.
원고들과 이FF은 이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1991. 7. 2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근저당권자 채GG(원고 채CC의 형)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두었고, 이후 구획정리사업시행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1994. 4. 16. 이 사건 토지 및 XX XX구 XX동 000-0 답 1,603㎡에 관하여 채C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1999. 6. 3.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9. 28. 박DD에게 99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날은 이AA에게 잔금을 지급한 1991. 4. 29.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 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인데 소유자인 원고들이 소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XX광역시 XX구청장이 1998. 8. 14.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XX ・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일이 위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1991. 4. 29.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채GG의 확인서), 갑 제4호증의 2(이AA의 문답서), 갑 제5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6호증(공동투자금액), 갑 제7 호증의 1(채GG의 진술서), 갑 제11호증(이AA의 진술서),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 지 3(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1(김YY의 확인서), 갑 제16호증 의 1(김XX의 확인서), 갑 제19호증(엄KK의 경위서), 당심 증인 김YY, 제1심 증인 이AA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갑 제8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각 거래명세표), 제1심 법원의 문서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 및 XX OO구 OO동 주민센타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그로부터 8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이고, 그러한 경우 원고들의 권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매매계약서를 원고들, 매도인, 중개인 중 어느 누구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영수증 수령권자 나 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이 아닌 채GG 명의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에 마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 이다.
셋째, 분할 전 토지는 1994. 3. 22. 이 사건 토지와 XX XX구 XX동 000-0 답 1,603㎡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그 면적이 거의 일치하는 500평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매목적물의 표기는 정확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1, 2(각 영수증)에는 매매목적물이 분할 전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6호증(공동투자금액)에는 XX XX구 XX동 000-0 토지에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매매목적물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도무지 누가, 언제, 어떤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넷째, 김YY는 당심에서 '△△ 부동산소개소를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아 매매를 중개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영수증(갑 제5호증의 1, 2, 위 각 영수증의 펄체는 김YY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2011. 3.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마쳐져 원고들이 곤란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 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1999. 5. 1.자 매매계약서(기록 제128쪽) 의 소개인 란에 '△△ 김YY'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92년까지 △△ 부동산소개소를 운영하였다는 증언 내용이나 이에 기초한 나머지 증언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없다.
다섯째, 채GG은 '동생인 채CC가 □□중공업에 근무 중이라서 시간을 낼 수 없어 실제 투자자들의 의사를 전달받아 매매를 대행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 ・ 제출하였는데, 매매대금이나 원고들의 주소지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체결시나 대금을 지급할 때 실제 투자자인 원고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매도인인 이AA가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후에도 원고들 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데 적극 동조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이후인 1999. 6. 3.(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