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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구합335 판결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260 (2011.11.01)

제목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요지

합의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인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항소를 취하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토지의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A 외2명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피고가 2010. 6. 3. 원고 홍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원고 한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한C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1호증의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 '2010. 6. 9.'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2. 5. 김포시 OO면 OO리(이하 'OO리'라고만 한다) 000 임야 450㎡ OO리 000 임야 5,114㎡, OO리 0000 임야 13,818㎡, OO리 0000 임야 1,046㎡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4.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한CCC은 2004. 6. 24. OO리 000 임야 1,129㎡ 에 관하여 2004.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나. ① OO리 000 임야 450㎡는 2007. 12. 28. OO리 000-2, 11, 12 등 3필지로,② OO리 000-7 임야 5,114㎡는 같은 날 OO리 000-7, 13, 14, 15, 16 등 5필지로,③ OO리 000-8 임야 13,818㎡는 같은 날 OO리 000-8, 17 내지 21 등 6필지로,④ OO리 000-9 임야 1,129㎡는 같은 날 OO리 000-9, 22 등 2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7. 12. 28. 위와 같이 분할된 후 도로 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원고들 소유의 OO리 000-2 등 8필지의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GGG산업 주식회사에 아래 내역과 같이 양도한 후 2008. 5. 31. 양도소득세를 신청 하였다.

(양도소득세 신청내역 생략)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HH테크 주식회사(이하 'HH테크'라고 한다)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근저당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라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2010. 6. 3. 원고 홍AA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한BB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한CC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H테크의 이 사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HH테크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피상속인 한KK은 2002. 5. 22. 그 소유의 OO리 000-2, 7, 8, 10 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HH테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주식회사 PPPP은행(이하 'PPPP은행'이라고 한다)은 2003. 1. 24.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H테크, 채권최고액 000원의, 주식회사 IIII저축은행은 2003. 6. 20. 채무자 HH테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JJJ은 2003. 9. 18. OO리 000-2, 7, 8 등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H테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KK은 HH테크, PPPP은행 등을 상대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HH테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PPPP은행 등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1303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한 후 2004. 5. 10.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원고들은 2006. 6. 27.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HH테크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에 대하여 HH테크만 항소하였고, 한편, PPPP은행은 2006. 8. 3.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타경216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4) 원고들을 대리한 최LL은 2006. 11. 30.경 HH테크와 사이에, 원고들이 최LL, 임MM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HH테크에 지급하면 HH테크는 그 돈으로 이 사건 채무(000원으로 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HH테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를 변제하여 PPPP은행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소송 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H테크에게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HH테크는 위 돈으로 PPPP은행 등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

(5) HH테크는 2006. 12. 1. 이 사건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PPPP은행은 2006. 12. 7. 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같은 날 PPPP은행, 주식회사 NN저축 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2.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6. 12. 11. 이Q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2.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H테크에 지급한 0000원에서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0000원을 뺀 나머지 0000원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PPP은행, IIII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틀 즉, 원고들은 HH테크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항소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PPPP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지연손해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H테크에게 지급한 0000원은 HH테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그 중 000원을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HH테크에 지급한 위 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HH테크에 위와 같은 화해비용으로 지급된 0000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위 0000원 중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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