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576 (2009.11.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896 (2008.07.11)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한 규정이고, 비거주자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사건
2009두21147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누10576 판결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1세대'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소정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함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 점, ③ 이 사건 단서조항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한 규정이고, 비거주자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거주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단서조항이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과 이 사건 단서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