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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09. 선고 2010구단5472 판결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66 (2010.03.09)

제목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요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10.1.1.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48,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7. 서울 서초구 BB동 173-4 **연립 나동 205호 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2004. 1. 6. 해외이주를 신고하고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나. 이후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BB서리플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8. 2. 18. 조합원 자격으로 위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BB동 178서리플 CCCCC 106동 203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20.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1세대 1주택 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2. 26.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8년 이상 9년 미만)에 따라 위 연립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를 적용하여 2009년 양도소득세 57,094,4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위 표2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적용되고, 1세대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단서 표1에 따라 위 연립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09년 양도소득세 58,048,63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가 비거주자인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양도소득의 경우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위 연립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95조 제2항 단서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표2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적용되고 1세대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위 연립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위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한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달리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는 일반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것인가, 즉 비거주자인 원고에게도 위 연립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위 표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구 소득세법 제3장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9조의 2에서 말하는 '1세대'는 당연히 거주자를 전제로 한 개념정의에 불과하다는 점,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또한 양도소득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달리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와서 실현된 것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는데 있는 바, 그 제도의 취지나 성격 면에서 비과세나 감면과는 달라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양도소득세의 '과세'란 그 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 등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 ④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 내지 6)도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은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자 실무인 점(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두게 된 중과세율이 비거주자에게 적용 되지 않게 되어 입법목적에 반한다), ⑤ 비과세나 감면 등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성격상 물가상승에 대한 공제의 의미가 강하므로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특별히 차별 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⑥ 구 소득세법 제89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고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⑦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서 보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 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⑧ 구 소득세법제121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한 다음, 종합과세의 경우 몇 가지 특칙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정수에 관하여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구 소득세법 제122조 내지 제125조 참조) 분리과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구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강AA 이른바 '분류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거주자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의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으로 특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점, ⑨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에 불과할 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거주자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대체하여 '비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요컨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비거주자에게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은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2010. 1. 1. 시행), 단서에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J 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2010. 1. 1.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위 법률 제9897호 부칙 제2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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