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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03. 선고 2009누10576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45%)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695 (2009.04.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896 (2008.07.11)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45%)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주자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점, 따라서 법 95조2항 제3호 단서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2007. 8. 27.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① 2면 1행 '신☆'을 '신☆아'로 고쳐 쓴다.

② 4면 12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제121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한 다음, 종합과세의 경우 몇 가지 특칙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에 관하여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구 소득세법 제122조 내지 제125조 참조) 분리과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별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l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구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강☆☆ 이른바 '분류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거주자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의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으로 특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③ 5면 하 6행 '해석함에'를 '해석함이'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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