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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21. 선고 2012구단1905 판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196 (2012.10.19)

제목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주자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함

사건

2012구단190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변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3.

판결선고

2013. 1. 21.

주문

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30.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6. 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 라고 한다) 표1(10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울인 30%를 적용하여, 2009. 6.경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 표2(10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80%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소하게 공제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면서, 2011. 11. 8. 피고에게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비거주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비거주자인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양도소득의 경우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통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 표2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적용되고 1세대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달리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는 일반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 적용할 것인가, 즉 비거주자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 표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단서조항 표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소정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함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 점(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참고)

③ 이 사건 단서조항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한 규정이고, 비거주자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참고)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또한 양도소득은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달리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와서 실현된 것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는데 있는바, 그 제도의 취지나 성격면에서 비과세나 감면과는 달라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⑤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 내지 6)도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은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자 실무인 점(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두게 된 중과세율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입법목적에 반한다)

" ⑥ 구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거주자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의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으로 특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점",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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