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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7. 06. 선고 2010구합407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351 (2009.11.25)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함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원고는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하여 명의를 빌려 소유하다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07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7.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7. 원고 이BB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25,935,590원, 2007년 귀 속 증여세 19,500,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9. 4. 7. 원고 박CC에게 한 2006년 귀 속 양도소득세 75,506,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BB은 원고 박CC의 처이고, 소외 김DD은 소외 박EE의 처이다.

"나. 소외 박FF은 2002. 12. 23. 별지 1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각각이 사건 토지' 및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 원고 이BB과 김DD은 2006. 5. 26.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6.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박F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후, 소외 김GG 앞으로 2007. 9. 28.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7.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9. 3. 4.에는 그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9.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박CC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박FF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6. 5. 26.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처인 원고 이BB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 4. 7. 원고 이BB에게는 2006년 귀속 증여세 125,935,590원 및 2007년 귀속 증여세 19,500,740원을 부과하고, 원고 박CC에게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06,130원(증여재산에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을 유상이전으로 보았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27.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전부 박EE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FF에게 명의 신탁한 것일 뿐 원고 박CC은 그 중 1/2지분의 실제소유자이거나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원고 이BB이 박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스스로 양수하였을 뿐 원고 박CC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증거 및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3 내지 9, 을 제10호증, 증인 허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CC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 하여 박FF 명의를 빌려 소유하다가 원고 이BB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박CC이 고문으로, 박EE이 상무로 각 근무한 JJJJJJJ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자였던 이KK는, 2002. 11.경 원고 박C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수가격을 조사하여 297,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원고 박CC에게 보고한 후, 원고 박CC으로부터 위 297,000,000원을 받아 2002. 12. 2. 박EE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필증을 원고 박CC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 박CC이 박E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자금 297,0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박FF은 자신은 실제소유자가 아니고 박EE의 부탁을 받아 소유자명의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제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는 원고 박CC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 내의 볼링장은 원고 이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박FF은 위 볼링장의 운영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 강사로 근무한 김LL은, 2005. 9.경 원고 박CC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 내 볼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 박CC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매일 아침 원고 이BB에게 볼링장 일일수입 정산내역을 보고하였다.

"(4) 원고 박CC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왕김밥' 상점을 임대할 당시 임차인인 서MM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MM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았다.",(5) 원고 이BB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금출처를 비롯하여 위 지분이전에 관한 모든 것을 남편인 원고 박CC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김DD과 원고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협상을 한 사람은 등기부상 매수인인 검명애의 남편 허HH인데, 허HH은 원고들, 박EE, 김DD 을 만나 김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이전 서류를 원고 박CC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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