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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7. 06. 선고 2010구합3048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498 (2010.06.09)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함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원고는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하여 명의를 빌려 소유하다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0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7. 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박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06,13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4. 30. 선정자 김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36,871,5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각각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12. 23. 소외 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5. 26. 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김CC(원고의 처), 소외 이EE(소외 박FF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박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5. 26.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처인 김CC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06,130원(증여재산에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을 유상이전으로 보았음)을 부과하고, 2009. 4. 30. 선정자 김CC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36,871,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전부 박FF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는 그 중 1/2지분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선정자 김CC 명의의 등기 역시 박FF이 김CC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김C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 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6, 28호증, 을 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하여 박DD 명의를 빌려 소유하다가 김CC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4호증의 4, 5의 일부 기재, 증인 이GG의 일 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박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권HH은 매매계약 전에 박DD을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사이에 매매교섭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며, 박FF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관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박DD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박FF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받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실제 소유자는 박FF이라고 들었을 뿐이며, 이후 박FF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였고, 김CC 앞으로 그 중 1/2지분이 이전등기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3) 김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위는 모르고 자금출처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남편인 원고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박DD 명의로 취득할 당시 소요된 자금은 뒤에서 인정하는 주식회사 JJ은행(이하 'JJ은행'이라 한다)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채무 인수액 등을 제외하면 297,000,000원인데, 이 자금은 박FF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되거나 세금으로 납부되었고,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는 원고가 박DD의 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하였다.

(5) 명의신탁자는 2002. 12. 23. 박D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J은행, 채무자 박DD,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3억 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은 선정자 김CC이 2006. 5. 26. JJ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변제하였고, 그 담보로 2006. 9. 1. 김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J은행, 채무자 김CC,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종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2006. 9. 4. 말소되었다.

(6) 원고의 박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0. 9. 김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이EE(박FF의 처), 채무자 김CC,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9. 28. 말소되었다.

(7) 원고는 박FF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원고는 2005.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에 대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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