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77 (2009.12.28)
제목
각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각 토지 및 각 주택의 수용 당시 가족이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각 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단4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25.
판결선고
2011. 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6,39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0. 서울 BB구 CC동 511 대지 47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511-5 대지 78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같은 동 511-3 대지 28㎡, 같은 동 511-4 대지 3㎡(이상 각 토지를 총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주택 80.62㎡는 원고의 장남 심DD가 1993. 2. 17. 취득하였다가 2004. 1. 9. 차남 심EE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383.38㎡(1층 121.69㎡, 2층 121.69㎡, 3층 121.69㎡, 옥탑 18.31㎡, 이하 위 2개 건물들을 총칭할 때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는 위 심DD가 신축하여 2002.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6. 12. 17. SH공사에 2,988,107,000원에 수용되었는데(같은 날 이 사건 각 주택도 각 수용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와 장남 및 차남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이고, 이 사건 각 주택이 1주택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 중 6억 원 초과분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671,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당시 원고와 장남 심DD 및 차남 심EE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세대 1주택 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99,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총 결정세액은 698,071,420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원고와 장남 심DD, 차남 심EE의 가족들(이하 '원고 등 가족'이라 한다)은 심DD, 심EE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연금소득과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의 임대소득, 원고의 은행대출금 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주택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같은 호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관계로 같은 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인지 여부
먼저 원고 등 가족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9, 을 제13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주택의 수용 당시 원고 등 가족이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장남 심DD와 차남 심EE, 삼남 심GG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주택의 수용 당시 각 43세, 40세, 36세로 각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었고, 심DD 부부와 심EE 부부는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주택(심EE 소유)에, 원고 부부와 심GG 부부는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심DD 소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② 심DD는 2004. 9. 15.부터 2006. 9. 15.까지 배우자인 김HH과 함께 서울 JJ구 K동 348-1 소재 'LLLLL' PC 방을 운영한 적이 있고, 그 전인 2002. 9. 3.부터 2003. 4. 10.까지는 서울 MM구 NN동 130-12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03년 귀속 다세대 주택 분양에 따른 면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007. 5.경 고지 받았는데, 당시 결정된 수입금액총계는 1,043,000,000원, 종합소득금액은 100,28,000원이었다. 한편 그 배우자 김HH은 1992. 6. 22.부터 1994. 12. 31.까지 음식점(민속회관), 1998. 10. 14.부터 2001. 1. 8.까지 화원(그린난원), 2000. 5. 30.부터 2001. 3. 31.까지 음식점(민속가든)을 각 운영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심DD는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 임대인으로서 김HH 등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임료를 지급받는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
③ 심EE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회사 PPPPP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QQQQQ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RRRRR 주식회사 및 SSSS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바 있고, 그의 배우자 김TT는 원고의 처가 종전에 운영하던 UUUU이란 소매점(식품, 잡화)으로서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주택에 위치한 상점을 2001. 7. 10.부터 2007. 6. 30.까지 운영한 바 있다.
④ 삼남인 심GG는 1996년경부터 서울메트로에서 계속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다.
(2) 1주택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덧붙여 살피건대, 2개 이상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주택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 12호증의 13 내지 17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설령 이 사건 각 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은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3층은 원고 부부와 심GG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1층은 김FF이 목사로 있는 수림교회가 이를 임차하여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2층은 원고 등 가족이나 삼남 심GG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즉 소외 김FF, 양VV이, 옥탑은 박WW이 각 임차・거주하고 있었다.
② 위 3층뿐만 아니라 2층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사회관념 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은 실질상 공동주택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심DD는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 임대인으로서 김FF 등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임료를 지급받는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