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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07;공1983.3.15.(700)437]
판시사항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고 가족중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거주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고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족 중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거주자(소유명의자)가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이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5.1 원판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그의 모, 남녀동생 각 1명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0.5.24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주택 양도 당시 1세대의 세대주로서 나이 30세 미만의 미혼 남자이지만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근로소득이 있고 그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며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모, 남녀동생, 조모) 중 어느 누구도 주민등록을 따로하여 형식상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을 소유한 바도 없는 만큼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그 시행령 제15조 제1 , 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단독주택을 신축양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이거나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이었던 사실은 그 스스로가 자인하는 터이고, 단지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다하여 원고를 위의 이른바 " 1세대" 로 볼 수 있다거나 그 주장의 세대에 1주택을 소유하였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위 법령 소정의 이른바 1세대 1주택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조 제 1항 , 제2항 의 규정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의 입법취지와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한 같은령 제15조 제8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항 규정의 가족전부가 하나의 세대만을 구성하고 그 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가족 중의 일부가 생계를 같이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외에 나머지 가족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 또는 제15조 제1 , 2 , 3항 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그 가족 중의 일부가 생계를 같이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외에 나머지 가족 중에서 위 제15조 제2항 제1 , 2 , 3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배우자도 없으면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므로 거주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고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족 중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유 명의자가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이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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