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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20. 선고 2010구단26127 판결
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69 (2010.09.13)

제목

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요지

아버지를 달리하는 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주택의 방이 3개로 자매가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매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26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2.

판결선고

2011.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12,9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0. 취득한 서울 CC구 DD동 292-3 EEE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8. 2. 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여동생 송FF(1985. 12. 31.생) 이 다른 주택(GG시 HH구 JJ동 200 KK아파트 1동 105호)을 소유하고 있어 1 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12,9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송FF은 아버지를 달리하는 동복자매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를 함께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② 설령 원고와 송FF이 위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를 함께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형제자매인지 여부

먼저 아버지를 달리하는 동복자매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6 항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 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 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민법은 친족 관계와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형제자매' 의 해석을 민법상 '형제자매'에 관한 해석과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아버지를 달리하는 동복자매인 원고와 송FF은 모계의 자매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 행령 제154조 제6항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족)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 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주택의 방이 3개로 원고와 송FF이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송FF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송FF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임에도 1세대로 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 즉,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를 만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취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의 구성에는 배우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에 도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로 보는 배우자 없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송FF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와 통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이는 원고와는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O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는 27세, 송FF은 23세에 불과하여 모두 30세 미만의 미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상으로 원고는 2003. 5. 30.부터, 송FF은 2003. 11. 10.부터 각 2008. 3. 13.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O 원고는 2004. 3. 1.부터 서울 LL구 MM동 1227에서영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2004년 17,416,680원, 2005년 15,789,497원, 2006년 13,511,362원, 2007년 9,587,437원, 2008년 16,291,773원의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O 반면 송FF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2008. 1.부터 2008. 6.까지 NN감정평가법인에서 7,700,000원, 2008. 8. 1.부터 2008. 12. 31.까지 QQQ감정평가법인에서 5,100,00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QQQ감정평가법인에서 12,600,000원의 급여를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인 2008. 2. 29.에는 송FF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2007-76호, 2008년 1인 가구)인 월 463,047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8년 전에는 원고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인 2008. 2. 29.에는 송FF이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한지 불과 수개월이 지났을 뿐으로 보인다.

O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와 그 전에 송FF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원고와 송FF이 생활비를 각자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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