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0031 판결
(심리불속행)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9262 (2012.04.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77 (2009.12.28)
제목
(심리불속행)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각 토지 및 각 주택이 수용될 때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1세대로 볼 수 없는 이상 각 주택이 1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두10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XX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192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